절도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 1심2026-06-17 선고검수완료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95 절도 사건(2026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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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 9. 30.경부터 2025. 4.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OO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했습니다.
  •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4. 11. 28.경 OO병원에서 리쥬란 시술을 3회 받았지만, 당시 병원으로부터 주사제 포장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 병원은 2025년 1월 초에야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에 쿠폰 발급과 관련된 장치가 들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시술받은 환자들을 위해 포장지를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 어머니는 나중에 포장지에 쿠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시술에 사용된 포장지 3개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5. 1. 7. 09:24경 병원에 있던 포장지 3개를 가져가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포장지로 발급할 수 있는 쿠폰의 가치는 모두 5,000원 상당이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다며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피고인은 훔치려는 마음이나 자기 물건처럼 차지하려는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병원에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가져가 어머니에게 전달한 행위로 절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포장지가 병원 운영자의 소유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훔치려는 의도나 포장지를 자기 것처럼 차지하려는 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런 점을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포장지 안의 쿠폰은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포장지는 병원 운영자가 아니라 시술 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병원은 2025년 1월 초까지 포장지에 쿠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어머니가 시술받았을 때도 포장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 병원은 뒤늦게 포장지의 용도를 알게 된 뒤 시술 환자들을 위해 포장지를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어머니에게 포장지를 건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어머니가 자신의 시술에 사용된 포장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그 요청에 따라 포장지 3개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병원이 어머니에게 포장지를 돌려주는 일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절도 의도와 포장지를 자기 것처럼 차지하려는 뜻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리쥬란 포장지는 병원이 아니라 시술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물건이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절도 혐의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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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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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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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노492·서울고등법원·1978-05-3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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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노517·인천지방법원·1996-05-30·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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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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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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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095 절도 피 고 인A 검 사강은선(기소), 조윤정,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6.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9. 30.경부터 2025. 4.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 C 소 재 ****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 7. 09:24경 위 **** ****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2 - 3.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간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가 피해자 B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부 재생 치료 시 사용하는 주사제 중 하나인 리쥬란 주사세를 생산하는 파마리 서치는 정품인증 이벤트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속에 RF테크를 심어놓아 리쥬란 시 술을 받은 환자에게 ****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 쿠폰이 담겨진 리쥬란 포장지는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B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② B가 운영하는 병원 측은 2025. 1. 초경 전까지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에 **** 쿠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그 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포장지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B는 2025. 1. 초경 에서야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에 심어진 RF테크를 통하여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 간호사들에게 리쥬 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위하여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 - 3 - 라서 병원 측이 보관하고 있던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는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 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4. 11. 28.경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리쥬란 주사제 3개 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병원 측으로부터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포장지가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귀속되는 이상 B가 운영하는 병원 측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그 포장지를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 다. ④ 피고인의 어머니는 시술 당시 B가 운영하는 병원 측으로부터 리쥬란 주사제 포 장지에 **** 쿠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가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포장지 3개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인은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남아있던 포장지 3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B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부담하는 포장 지 인도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리쥬란 포장지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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