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1고단433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4-10 선고검수완료

신고 없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을 하고, 학생이 받은 상금봉투에서 현금 95만6천 원을 빼내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330 절도 사건(2012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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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 21일경부터 2011년 5월 28일경까지 서울 마포구 OO지역에서 'OO학원'이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보컬트레이닝, 뮤지컬 교습 등을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을 했습니다.
  • 2011년 5월 28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OO지역에 있는 'OO치킨'에서 제자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 그 제자는 OO대학교가 주최한 '2011 전국고교 연예콩쿨'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상금 95만6천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제자에게 상장을 보여달라고 해 상금봉투가 든 상장을 건네받은 뒤, '이 돈으로 호스트바에나 가야겠다, 1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겠다'는 말을 하며 상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 이후 제자가 상장과 상금봉투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상금봉투는 빼고 상장만 돌려주어 현금 95만6천 원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 3년 5개월간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개인과외교습을 했고, 학생이 콩쿠르에서 받은 상금 95만6천 원이 든 봉투를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 피고인이 제자로부터 상장을 건네받아 가방에 넣은 뒤 상금봉투를 빼고 상장만 돌려준 행위는 남의 돈을 빼앗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자의 법정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학원 사진, 녹화 CD, 수상금 지급 현황 자료 등이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두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해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것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학생의 상금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학원 운영자의 신고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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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0-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절도+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만원 · 비교 1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51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219·서울동부지방법원·2012-01-12·2심·형량 변경

신고 없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논술, 미술, 수학 등 수업을 진행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죄명 다름: 절도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만원 · 비교 746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만원 · 비교 14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만원 · 비교 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69·울산지방법원·2013-12-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6만원 · 비교 27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집행유예 선고 참작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4330 절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75 -2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백상렬(기소), 홍성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2.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 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2. 21.경부터 2011. 5. 28.경까지 **** **** **** ****에 있는 **** 지하 ᄋ 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보컬트레이닝, 뮤지컬 교습 등을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절도죄 피고인은 2011. 5. 28. 20:00경 **** **** 근처에 있는 ‘****’에서 위 ‘****’의 학생으로 **** 주최의 ‘2011 전국고교 연예콩쿨’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으로 956,000원을 수상한 ****을 축하하던 중 ****에게 상장을 보여달라 고 하고, ****으로부터 상금봉투가 들어있는 상장을 건네받자 “이 돈으로 호스트바 에나 가야겠다,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 상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으로부터 상금봉투와 상장의 반환을 요구받자 상금봉투는 뺀 채 상장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현금 95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내역 1. 학원 사진 1. 녹화 CD 1. 수사보고(수상금 지급현황 자료 첨부), ᄋᄋ대 입학처 수상금 지급 현황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 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 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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