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을 하고, 학생이 받은 상금봉투에서 현금 95만6천 원을 빼내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330 절도 사건(2012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 21일경부터 2011년 5월 28일경까지 서울 마포구 OO지역에서 'OO학원'이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받고 보컬트레이닝, 뮤지컬 교습 등을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을 했습니다.
- 2011년 5월 28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OO지역에 있는 'OO치킨'에서 제자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 그 제자는 OO대학교가 주최한 '2011 전국고교 연예콩쿨'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상금 95만6천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제자에게 상장을 보여달라고 해 상금봉투가 든 상장을 건네받은 뒤, '이 돈으로 호스트바에나 가야겠다, 1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겠다'는 말을 하며 상장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 이후 제자가 상장과 상금봉투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상금봉투는 빼고 상장만 돌려주어 현금 95만6천 원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 3년 5개월간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개인과외교습을 했고, 학생이 콩쿠르에서 받은 상금 95만6천 원이 든 봉투를 빼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 피고인이 제자로부터 상장을 건네받아 가방에 넣은 뒤 상금봉투를 빼고 상장만 돌려준 행위는 남의 돈을 빼앗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자의 법정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학원 사진, 녹화 CD, 수상금 지급 현황 자료 등이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두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해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것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학생의 상금이라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학원 운영자의 신고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신고 없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며 논술, 미술, 수학 등 수업을 진행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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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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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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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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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집행유예 선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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