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512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3 선고검수완료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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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512 절도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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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1월 29일경 OO지역의 OO회사에서 리스 회사 소유의 승용차(시가 약 5,270만 원)에 대해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두고 월 약 145만 원씩 36개월간 리스료를 내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고 차를 운행했다.
  • 2012년 11월 8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D로부터 1,260만 원을 빌리면서, 리스 회사 소유인 그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넘기고 스마트키 2개 중 1개만 건네줬다.
  • 피고인A는 2012년 11월 11일경 친구E으로부터 그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자, 자신에게 남아 있던 나머지 스마트키로 차를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11월 12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OO 주차장에 가서 남은 스마트키로 주차되어 있던 그 차량(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식으로 차를 가져갔다.
  • 이로써 피고인A는 리스 회사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한 횡령과, 피해자D가 담보로 잡고 있던 차량을 가져간 절도 혐의를 함께 받게 됐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A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리스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빌려 타던 중 돈을 빌리며 그 차량을 담보로 넘겼다가, 나중에 남아 있던 스마트키로 차량을 몰래 되찾아 간 행위로 절도와 횡령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차량 한 대로 벌어진 일이고 피해액이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두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갚지 못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다만 두 범행이 모두 차량 한 대를 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리스 회사의 손해 원금은 약 3,600만 원(차량 가격 5,270만 원에서 이미 낸 리스료 15,812,263원을 뺀 금액) 정도이고, 피해자D의 손해액은 약 2,320만 원(빌려준 1,260만 원에 차를 되찾기 위해 쓴 1,060만 원을 더한 금액) 정도로 계산됐다.
  • 그러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두 피해자 중 한 명이 결국 보유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피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빌려 탄 차를 담보로 넘겼다가 남은 스마트키로 다시 가져가면, 비록 내가 타던 차라도 남의 재물을 함부로 가져간 것으로 절도와 횡령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를 갚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피해 규모와 차량의 최종 귀속 관계, 동종 전력 유무 등이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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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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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 회복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차량 회수로 인한 피해액 과대 평가 어려움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512, 2730(병합) 절도, 횡령 피 고 인A 검 사변진환, 공태구(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730] 피고인은 2011. 11. 29.경 ****에 있는 ****에서 **** B 승용차(모델명 C200CGI) 시가 약 5,270만 원 상당에 대해 ****에 소유권 을 유보한 후 월 리스료 약 1,451,600원을 36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 약을 체결하여 위 차를 운행하면서 위 ****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1. 8.경 ****에서 D으로부터 1,260만 원을 차용 하면서 위 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 2 -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512] 피고인은 2012. 11. 8.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1,26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캐피 탈 주식회사 소유의 **** B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스마트키 2개 중 1개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친구인 E으로부터 위 B 차량의 위치를 들어 알게 되자, 피 고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스마트키 1개를 이용하여 차량을 되찾아 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08:10경 ****에 있는 **** 주차장에 F이 운전하는 **** K5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키를 이 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 B 차량의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간 다음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입차 운용 리스계약서, 리스약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두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한 대의 B 차량으로 범해진 것인데, 이로 인한 ****의 손해 원금은 3,600만 원(차량가격 5,270만 원 - 납부 리스료 15,812,263원) 가량이고, 피해자 D의 손해액은 2,320만 원(최초 대여금 1,260만 원 + 차량 회수를 위하여 ****에 지급 한 1,060만 원) 가량이지만, 시가 4,500만 원 가량의 위 B 차량을 두 피해자 중 한 명 이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피해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점 및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은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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