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188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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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88 절도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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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19일 오전 7시 19분경, OO지역의 한 마트 앞 도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었다.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해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해 가 차량을 가져갔다(절취).
  •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피해자의 손녀(당시 12세)와 손자(당시 7세)가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울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아이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렸고, 약 16분 동안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감금).
  •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여 입원과 외래 치료를 받아 왔고,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이 켜진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가 절취하였고, 그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손자녀 2명이 울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무시하고 약 16분간 약 8.3km를 달려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절도죄와 감금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가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해 차를 몰고 간 행위를 절도로,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달린 행위를 감금으로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법에 따라 형을 깎는 사유로 참작하였다.
  • 차량은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아이들을 태우고 달린 거리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며,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되었다.
  • 검사가 청구한 치료감호(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가족들이 치료를 돕겠다고 나서는 등 장래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동이 켜진 차를 잠깐 비운 사이 차를 가져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을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절도죄와 감금죄에 모두 해당한다. 다만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초범이며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이 두루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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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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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 불량
  • 피해자 연령(어린이)
  •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차량 반환
  • 감금 거리·시간 짧음
  • 심신미약 상태
  • 피해자 보호자 선처 탄원
  • 초범
- 1 - 사건고합2015188윈도 감괈, 감고 병합20153()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년 **** (73 , ), 검사굀태운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석픸 판 결 선 고2015. 8. 21.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쵘료감픸청구를 괰각한다. - 2 - 윈도1. 피고인은경 **** 씥교 괸 에 있는 **** 앞괸에2015. 4. 19. 07:196 7“” 서 그곳에 윕차댜 피해자소유의다픸 띜체 승용차를 묜견하고 피해자가B11 ×××× 키를 꽂아 더 채 잠시 자리를 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운위해 가 윈취하씀다. 감괈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윈취해 가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 던 위의 손녀인 피해자세 손자인 피해자세 가 울면서 내뜤줄 것을 섘 회BC(12 ),D(7 ) 요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 **** 부근굌지 약 를 그대띜 질주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띜써 약분8.3km16 간 피해자들을 감괈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섘사보고 프장 묏사진 첨부 섘사보고 피의자 이동거리에 대한1.(CCTV),() 피해품 사진 프장 묏사진 이동거리 약도1.,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윈도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감괈의 윐329 (),276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감괈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에 대한 감괈죄40 , 50 (,D - 3 - 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1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윈도죄에 윕한 픕37, 3812 , 50 ( 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본문622 1 , 2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징역 년 개월1.:1~4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개월[]2~ 10 나 각 감괈죄. 각 감괈죄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 4 -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양픕괰준이 설윕댜 윈도죄앀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는 각 감괈죄가 픕법 윜37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윈도죄의 권고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에 열쇠를 꽂아더 채 하차하자 그 틈을B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위해 가 이를 윈취하고 위 차량에 탑승해있던 위 피해자의B 손자녀들인 피해자들이 울면서 내뜤줄 것을 요구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승용차를 운위해 위 피해자들을 감괈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윕신, 상태 묏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들의 연뜹 등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 때 더 큰 범죄, 띜 나아갔을 위험성이 컸다고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윈취한 승용차,, 는 피해자에게 묘하댘었고 그 손자녀들을 감괈한 운위거리 묏 시간이 그리 괸지 아B 니하씀으며 결국 더 큰 범행으띜 나아가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조프병으띜 인한 심, 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윈도죄의 피해자이자 감괈, 죄의 피해자들의 보픸자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아B, 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 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쵘료감픸 청구의 요지1.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프병으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을 윀지른 사 람으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판 단2. 가 쵘료감픸의 요건이 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퍜가 댘는 원인행위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댠 질하, 의 성격과 쵘료의 난이도 향후 쵘료를 계속 묛을 섘 있는 하경의 구뵄 여부 피감픸청,, 구인 자신의 재범씈묩 의지의 유무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감도판결 등 참조(2000. 7. 4.2000 1908, 200062).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년경부터 조프병 증상으띜 보여암,1997① 으나 그때부터 섘차띀 입원쵘료 묏 외래쵘료를 묛아씨 윐피고인은 초범으띜 위앀,, ② 같이 쵘료를 묛는 동안 다른 범행을 윀지른 윁이 없는 윐피고인은 윕신과 약을, ③ 복용해씤던 중 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서 향후 약을 지, 속윁으띜 복용하는 등 쵘료를 묛는다면 상태가 픸위댠 가능성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쵘료하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보픸 묏 쵘료를, ④ 다짐하고 있어 가족들에 의한 쵘료 가능성이 높은 윐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 ⑤ 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가족들의 지속윁인 관심과 보픸하에 피고인이 괰존에 쵘, ⑥ - 6 - 료를 묛았던 병원에서 쵘료를 묛는 것이 피고인에게 보다 도움이 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 를 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쵘료감픸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후단에,121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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