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88 절도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19일 오전 7시 19분경, OO지역의 한 마트 앞 도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었다.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해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해 가 차량을 가져갔다(절취).
-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피해자의 손녀(당시 12세)와 손자(당시 7세)가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울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인은 아이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렸고, 약 16분 동안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감금).
-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을 보여 입원과 외래 치료를 받아 왔고,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동이 켜진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가 절취하였고, 그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손자녀 2명이 울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무시하고 약 16분간 약 8.3km를 달려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절도죄와 감금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가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해 차를 몰고 간 행위를 절도로,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달린 행위를 감금으로 인정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법에 따라 형을 깎는 사유로 참작하였다.
- 차량은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아이들을 태우고 달린 거리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며,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되었다.
- 검사가 청구한 치료감호(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가족들이 치료를 돕겠다고 나서는 등 장래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동이 켜진 차를 잠깐 비운 사이 차를 가져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을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절도죄와 감금죄에 모두 해당한다. 다만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초범이며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이 두루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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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 불량
- 피해자 연령(어린이)
-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차량 반환
- 감금 거리·시간 짧음
- 심신미약 상태
- 피해자 보호자 선처 탄원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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