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6노133광주지방법원 2심2016-05-03 선고검수완료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133 절도 사건(2016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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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반복했고, 그렇게 훔친 물건들의 시가는 합계 75만 원 상당이었다.
- 1심 법원은 이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 이에 따라 심판 대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을 줄여주는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상인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 다만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해서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심신장애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9. 2. 26. 선고 2008도9867)의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과거 재판에서 병적 도벽 등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판단력에 문제가 없었으며, 범불안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 결국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편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낮아졌고, 훔친 물건의 시가가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앓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만으로는 쉽게 형을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그런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이 낮아진 점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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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절취물건 시가 총 75만 원 상당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음
- 피해 모두 회복
- 불안장애, 우울장애가 범행에 영향
-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 하한 감축
- 1 -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6노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상민(기소), 최혜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C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단2732 판결
판 결 선 고2016. 5.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 2 -
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
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
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
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피고인은 원심이 모두에서 적시한 3차례의 판결에서 모두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 3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
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감경을 받기는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9.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같은 해 7. 28. 해맑은정신의학과에서 심한 불안, 우울기
분, 의욕의 저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불안장애, 배제)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약
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원심이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 상태
검사에서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정상이었으며 정서적으로 걱정이 많아 보이고 긴
장된 상태이기는 하나 사고의 내용과 정동은 일치하였다. 사고과정 및 사고내용의 장
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는 없었고 장.단기 기억력은 양
호하였으며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범불안장애 환자
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비교적 건재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
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인
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종전 판결에서 심신미약감경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
도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이 범불안장애가 있기는 하나 정신 상태가
온전하고 건재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 4 -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
시 2015. 4.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이유
절취물건의 시가가 총 75만 원 상당으로 그리 많지 않고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
그리고 비록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
안장애, 우울장애 등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
의 공소장 변경으로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의 하한이 3년에서 2년으로 감축되었으므로
- 5 -
상습절도에 대하여 이러한 달라진 법적 평가도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의 결정에 새로
반영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다가, 비록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기는 하나, 그와 관
련된 사정들을 양형의 주요사유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
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화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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