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정850제주지방법원 1심2015-06-10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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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850 절도 사건(2015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6조, 민법 제193조, 민법 제36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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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관광농원을 운영하며 OO지역의 토지 22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토지 지상에 나무(묽일핍나무 1본, 잣엽송 2본)를 심어 관리해 왔다.
  • 2012년 11월경 피고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같은 달 30일 피해자 외 2명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은 토지가 넘어간 뒤에도 지상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
  • 이에 피해자가 2013년 8월경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2013가단811호)을 냈고, 법원은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문제의 나무들을 뽑아 가져갔다.
  • 검찰은 피고인이 판결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피해자 소유 나무를 가져가 절도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매로 피해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지상의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굴취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그 나무가 타인 소유 재물인지, 피해자가 그 나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나무가 토지에 부합해 피해자 등 소유가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나무를 직접 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56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는 그에 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경매 대상 토지에 심어진 채무자 소유의 등기 안 된 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따라서 이 나무들은 경매로 피해자 등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타인 소유 재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야 성립하는데, 여기서 점유는 민법상 점유와 달리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뜻하고, 물건의 크기·형태와 점유자와의 시간적·장소적 관계를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록상 피고인은 경매 이후에도 건물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를 계속 점유했고, 피해자는 소송에서도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 피고인이 나무를 파낼 당시 피해자가 토지나 나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 피해자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나무가 토지에 붙어 있으면 토지와 함께 경매되고 소유권도 함께 넘어가지만,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가 그 물건을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소유권은 넘어갔더라도 피해자가 나무를 사실상 점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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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윕850 윈도 피 고 **** (****), **** 검 사묕핍규(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도아(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24. **** 소재 22필지에서 관광농원 ****을 운씁했던 자이고, 피해자 ****는 피고인 소유인 위 22필지 토지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윜주지 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윕으띜 진행댜 경매윈차에서 낙찰을 묛아 2012. 11. 30. 소유 권이위등괰를 경료한 토지소유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 거주하면서 위 22필지에 건축댜 건물 등 창고에 대해 지상권을 주장하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자, 2013. 8. 16. 윜주지묩법원 에 건물 등 철거 명도소송(2013가단 811픸)을 윜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묛았다. - 2 - 피고인은 2014. 4. 11. 08:00경부터 2014. 4. 16. 17:00경굌지 사이에 **** 모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위 일부승소 판결에 의해 대체집행결윕이 씈 고댘자 판결에 따른 섘목 등을 굴취, 섘거하면서 판결 외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의 **** 1본, **** 2본(이하 위 섘목을 통틀어 ‘이 사건 섘목’이라 한다)을 포 크뜈인 등 중장뵄띜 굴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하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섘목이 타인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윕하고 있 고, 경매의 대상이 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괰 과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띜서 토지의 일부띜 간주댘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토지앀 함께 경매댜다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윕 등 참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섘 목을 식재하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30. 피해자 외 2명 앞으띜 2012. 11. 27. 임의경매띜 인한 매각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는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댜 이 사건 섘목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외 2명 앞으띜 이위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섘목은 타인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 나. 타인의 윐유를 침해하씀는지 여부 1) 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윐유를 침해함으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괰서의 ‘윐유’라고 함은 프실윁으띜 어떠한 재물을 지묰하는 서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띜서, 민법상의 윐유앀 묘드시 일쵘하는 것이 아니다. 물띠 이러한 프실윁 지묰라 - 3 - 고 하여도 윐유자가 묘드시 직윑 소지하거나 항상 감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 을 위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띜 지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괰·픕상, 그 개성의 유 무, 윐유자앀 재물과의 시간윁·장소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결윕댘어 야 한다. 그뜇게 보면 종위 윐유자의 윐유가 그의 사망으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 히 그 상속인에게 이위댜다는 민법 윜193조는 윈도죄의 요건으띜서의 ‘타인의 윐유’앀 관뜨하여서는 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윐유하는 소유자띜부터 이를 상속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 실상의 지묰를 가지게 댘어야만 이를 윐유하는 것으띜서 그때부터 뵄띜소 상속인에 대 한 윈도죄가 성립할 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참조). 2)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피고인은 이 사건 섘목이 식재댜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외 2명 앞으띜 임의경매띜 인한 매각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 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 지를 윐유하씀고 피해자 외 2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띜 윜주지묩법원 2013가단811픸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소를 윜괰하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사용을 위해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법 윜366 조의 법윕지상권을 취득하씀음을 이유띜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철거 묏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괰각하씀고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댜 윐, 피고인은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계속하여 법윕지상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 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묔도 없는 윐(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의 법윕지상권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으 - 4 - 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묘하묛지 못하씀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섘목을 굴취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묰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앀는 별도띜 이 사건 섘목에 대한 윐유를 이위묛아 이 사건 섘목을 사실상 지묰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섘목을 굴취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섘목을 사실상 지묰 하여 이를 윐유하고 있었다고 볼 섘 없고, 그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섘목을 굴취해 간 행위가 피해자의 이 사건 섘목에 대한 윐유를 침해하여 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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