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 1심2025-10-24 선고검수완료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86 절도 사건(2025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넘어 구조물과 충돌해 불이 나면서 탑승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 같은 날 18시 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뻘글 게시판에 접속해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여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글을 올려 유가족들을 모욕했다.
  • 2025년 3월 21일 오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연인이었던 피해자C의 주거지에서 화장대 밑 보석함에 들어 있던 체인 목걸이(435만 5천 원 상당), 체인 팔찌(360만 원 상당), 원형 목걸이(362만 원 상당), 원형 팔찌(150만 원 상당), 귀걸이(7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3,77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갔다.
  • 피고인A는 절도 범행(2025고단1586)과 모욕 범행(2025고단1852)으로 각각 기소되었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 재판에서 피고인A는 두 범행 모두 법정에서 인정했고, 절도 피해자인 전 연인 피해자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반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고, 검찰은 절도와 모욕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해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이었던 피해자C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13,77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도 혐의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를 각각 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절도와 모욕 범행을 모두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절도 피해자인 피해자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반면 피고인A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 절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글 때문에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형법 제329조(절도)와 제311조(모욕)를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규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사이의 신뢰를 배신한 절도와,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조롱한 모욕 행위가 함께 처벌받은 사례다. 법원은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라는 유리한 사정을 살리면서도, 참사 유가족에게 추가적 상처를 준 점과 동종 전력을 불리하게 평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인터넷에 올린 한 줄의 글이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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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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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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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액 5만 원 상당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 절도 범행 피해 미변제
  •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가중
  •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 원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586, 1852(병합) 절도, 모욕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 조영주(기소), 김연수(공판) 판 결 선 고2025.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25고단1586 피고인은 2025. 3. 21. 오전경 **** B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화장대 밑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55,000원 상당 의 체인 목걸이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체인 팔찌 1개, 시가 3,620,000원 상당 의 원형 모양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원형 팔찌 1개, 시가 700,000원 상 당의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 2. 모욕: 2025고단1852(병합) 2024. 12. 29. 09:03경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가 조류 충돌 이후 착륙기어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착륙 중 활주로를 초과하여 방 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여 기체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승무원과 승객 등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참사(이하 이를 ‘제주항공 여객 기 참사’라고 함)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29. 18:02경 **** E, F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엠엘비파크(www.mlbpark.donga.com/mp/)의 뻘글 게시판에 접 속한 뒤 ‘0000’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제 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 J 등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586] 1.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매도한 귀금속 확인-‘국제인증 금거래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품목 및 중량 확 인) [2025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 제보서, 고소장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 행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 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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