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 1심2025-05-22 선고검수완료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2 절도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261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OO지역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스마트키를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8백만 원 상당의 차량을 훔쳤다.
-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분할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B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가족 수술비 명목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C로부터 총 2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치킨 쿠폰을 판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열대 등을 발로 차 망가뜨리고,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약 30분 동안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고가의 차량들을 훔치고,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며, 노래방과 편의점에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종 전과가 누적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여러 차례 훔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 지인을 사칭하거나 중고 거래를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타인을 기망하는 범죄를 반복했다.
- 편의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을 폭행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컸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복된 전과와 누범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절도, 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죄질이 나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건이다.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절도범죄 및 사기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장기간의 복역 생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출소 후 도벽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절취품 중 2대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122, 2025고단195(병합), 319(병합), 35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
괴, 폭행,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김기만, 박기웅, 전종혁(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재영(국선)
판 결 선 고2025.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22.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4. 6.
- 2 -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31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4. 9. 12. 02:33경 ****, ****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56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벤츠 승용
차의 스마트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타고가 위 승용차를 절취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4. 0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시가 합계 108,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12. 5. 02:20경 ****, 2층에 있는 ‘E’ 노래방 ****에
서, F 오픈채팅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남, 30대)이 ‘술값을 나누어 내야 하니
4만 1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애미 좆까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5고단195(병합)』
- 3 -
피고인은 2024. 8. 31. 16:00경부터 같은 날 18:07경 사이 경남 ****에 있
는 ‘Q’ 모텔 내에서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에 기존에 구입한 선불 유심칩
을 꽂아 사용하던 중 F 추천 친구 검색을 통하여 친구 추가를 한 다음 친구들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F 단체 문자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답변 문자를 보내온 피해자 G에게 친구를 사칭하면서 “10만원
만 내일 줄게, 지금 아는 분이 가족 수술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좀 도와주려는데
힘드네, 20만원 더 구해야 하는데 다 안빌려주네요, 혹시 20만원만 더 빌려줄 수 있나
요. 아는 분 어머니 병원비부터 좀 도와드리려고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31. 17:5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거래
번호 : J)로 100,000원을, 2024. 8. 31. 18:0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거래번호 : K)로
100,000원 각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319(병합)』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11. 2. 01:55경 ****에 있는 피해자 M(여, 40대) 운영의
N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자친구인 O(여, 20대)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편의점 내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진열대 및 컨테이너 박스를 발로 걷어 차 약
30만 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 4 -
피고인은 2024. 11. 2. 02: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오
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
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총 6회에 걸쳐 폭행하
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1. 2. 01: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O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고단354(병합)』
피고인은 2024. 7. 23.경 불상지에서 당근마켓에 ‘○○치킨 쿠폰을 32,000원에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7. 23. 12:23경 피고인 명의인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T),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2024고단3122호 증
- 5 -
거기록 증거순번 40)
[2024고단3122]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V, W, X의 각 진술서
1.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증거순번 6, 17),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 범
행 장면 확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1.E 특수협박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깨진 소주병 사진 첨부에 대한)
[2025고단195]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자료, 페이 송금확인증
1.수사보고서(범죄 이용 전화번호 가입 명의자 특정)
[2025고단319]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2025고단354]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자료-당근마켓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 6 -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 및 사기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의 복역 생활 후 출
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
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출소 후 도벽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2대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
- 7 -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