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5 선고검수완료

전동스쿠터 절취 및 무면허운전, PC방 음료에 소변 투입 재물손괴, 주점 현금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01 절도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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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5. 6.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시가 60만원)를 절취하고 무면허로 약 2km를 운전함. 2020. 6. 7. 및 6. 23. PC방에서 피해자들의 음료에 자신의 소변을 넣어 재물을 손괴하고, 2020. 8. 9. 주점에서 현금 21만원을 절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5. 6.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시가 60만원)를 절취하고 무면허로 약 2km를 운전함. 2020. 6. 7. 및 6. 23. PC방에서 피해자들의 음료에 자신의 소변을 넣어 재물을 손괴하고, 2020. 8. 9. 주점에서 현금 21만원을 절취함.

피고인이 절도 2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2회를 저지름. 1 2020고단2301 (절도·무면허운전): 2020. 5. 6. 07:58경 OO지역 젊음의거리 OO박스 앞에서 열쇠가 꽂힌 피해자 소유 전동스쿠터(시가 60만원)를 운전하여 절취하고, 무면허로 약 100m 및 약 2km 구간 운전. 2 2020고단3121 (재물손괴): 2020. 6. 7. 19:29경 PC방에서 피해자(****)의 아이스커피에 소변을 넣어 시가 3,500원 상당 음료의 효용을 해함. 3 2020고단3121 (재물손괴): 2020. 6. 23. 11:50경 같은 PC방에서 피해자(****)의 아이스커피에 소변을 넣어 시가 1,500원 상당 음료의 효용을 해함. 4 2020고단3495 (절도): 2020. 8. 9. 04:45경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가방 내 현금 21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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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해 주거에 침입, 3회 절도 및 9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02·울산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04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2-03·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1개월만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아무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재물손괴 범행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 용서받지 못함
  • 2011년부터 총 8회 범죄 저지름, 실형 복역 이후에도 단기간 내 범행 반복
  •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 받은 적 있음에도 반복
  • 무면허운전 범행 수회 반복
↓ 감경 사유4건
  • 모든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 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음
  • 정신지체 3급 장애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30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3121(병합) 재물손괴 2020고단3495(병합) 절도 피 고 인****, ****, 남, 회사원 주거 **** 검 사임정빈, 서경원, 박효정(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국선) 판 결 선 고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20. 4. 8. ****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1』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6. 07:58경 ****에 있는 **** 앞에서, 그 곳 에 열쇠가 꽂힌 채 놓여있던 피해자 ****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 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 앞 도로에서부터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고, 그 곳에서부터 **** 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1』 1. 피고인은 2020. 6. 7. 19:29경 ****에서 67번 자리에 착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근처 73번 자리를 이용하던 피해자 ****(****)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의 소변을 받아 둔 음료수병을 꺼 내어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피고인의 소변을 넣어 시가 3,500원 상당의 음료수의 효 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11:50경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근처에서 컴퓨터 를 이용하던 피해자 ****(****)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 3 -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음료수 컵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소변을 피해자가 마시던 커 피에 넣어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495』 피고인은 2020. 8. 9. 04:45경 ****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손 가방 내에 들어있던 동인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자신의 신발 속에 넣 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4 - [판시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 ****, ****과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에 있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등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집행유예 - 5 -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나 범죄를 저질렀고, 실형 복역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 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의 경우 두 차례 집 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외 무면허운 전 범행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 성이 존재하는 점 등 ○ 최종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 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 가피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선택한 형종인 벌금형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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