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절취 및 무면허운전, PC방 음료에 소변 투입 재물손괴, 주점 현금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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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01 절도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5. 6.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시가 60만원)를 절취하고 무면허로 약 2km를 운전함. 2020. 6. 7. 및 6. 23. PC방에서 피해자들의 음료에 자신의 소변을 넣어 재물을 손괴하고, 2020. 8. 9. 주점에서 현금 21만원을 절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5. 6.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시가 60만원)를 절취하고 무면허로 약 2km를 운전함. 2020. 6. 7. 및 6. 23. PC방에서 피해자들의 음료에 자신의 소변을 넣어 재물을 손괴하고, 2020. 8. 9. 주점에서 현금 21만원을 절취함.
피고인이 절도 2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2회를 저지름. 1 2020고단2301 (절도·무면허운전): 2020. 5. 6. 07:58경 OO지역 젊음의거리 OO박스 앞에서 열쇠가 꽂힌 피해자 소유 전동스쿠터(시가 60만원)를 운전하여 절취하고, 무면허로 약 100m 및 약 2km 구간 운전. 2 2020고단3121 (재물손괴): 2020. 6. 7. 19:29경 PC방에서 피해자(****)의 아이스커피에 소변을 넣어 시가 3,500원 상당 음료의 효용을 해함. 3 2020고단3121 (재물손괴): 2020. 6. 23. 11:50경 같은 PC방에서 피해자(****)의 아이스커피에 소변을 넣어 시가 1,500원 상당 음료의 효용을 해함. 4 2020고단3495 (절도): 2020. 8. 9. 04:45경 주점에서 피해자의 손가방 내 현금 21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동드릴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해 주거에 침입, 3회 절도 및 9회 재물손괴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야간에 장례식장에 3회 침입해 금품 4,280만원 절취, 주차차단봉 손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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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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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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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양형 인자
- 동종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1개월만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아무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재물손괴 범행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 용서받지 못함
- 2011년부터 총 8회 범죄 저지름, 실형 복역 이후에도 단기간 내 범행 반복
-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 받은 적 있음에도 반복
- 무면허운전 범행 수회 반복
- 모든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 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음
- 정신지체 3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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