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3노140춘천지방법원 2심2013-10-02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징역 8개월피고 C: 8개월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3노140 절도 사건(2013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물건을 모았다.
  • 이렇게 모은 휴대폰을 장물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업자에게 넘겨 되파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휴대폰을 잃어 상당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금을 내고, 피고인 C가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하는 등 사정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사들인 뒤 장물 휴대폰을 거래하는 업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이 중 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 이들은 상습장물취득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이 깨지고 다시 형이 정해졌다. 그 결과 피고인 A는 징역 10월, 피고인 B는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 C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 2년이 붙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택시기사들에게서 분실 휴대폰을 사 모아 장물업자에게 되파는 조직적·체계적 범행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겪은 상당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 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고도 또 무면허운전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반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 C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붙였다.

핵심 정리

분실 휴대폰을 사 모아 장물업자에게 되파는 행위는 상습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진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기부, 반성 등 사정이 있으면 형이 줄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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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00·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31·청주지방법원·2010-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체계적 범행
  • 동종 전과(피고인 A)
  •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피고인 B)
↓ 감경 사유5건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상당한 금원 기부
  • 피고인 C 일부 피해자 피해회복 공탁
  • 깊이 뉘우치고 반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춘 천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140 가. 상습장물취득(피고인 C에 대하여 인윕댜 죄릅 장물취득) 나. 도띜교통뮕위묘(무르허운위) 피 고 인1.가. A 2.가.나. B 3.가. C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 ****(****) 변 픸 인뮕무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E 원 심 판 결**** 2013. 6. 21. 선고 2013고합41 판결 판 결 선 고2013. 10.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묏 뮌괈 30만원에, 피고인 C를 징역 - 2 -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160시간의 사햌봉사 묏 40시간의 수강을 릅한다. 압수댜 휴대폰(**** SEC-SCHS470) 1대(증 윜1픸), 휴대폰(**** SEC-SCHW460) 1대(증 윜2픸), 휴대폰(**** SEC-SPHW2700) 1대(증 윜3픸), 릅함 127장(증 윜4픸), 씤만원권 11장(증 윜5픸), 일만원권 37장(증 윜6픸), 일천원권 4장(증 윜7픸), 륔릨노트 5장(증 윜8픸)을 피고인 A으띜부터, 압수댜 릨토띜라(MS500W) 1대(증 윜19픸), ****휴대폰 (EV-W470) 1대(증 윜20픸), 씤만원권 119장(증 윜21픸), 일만원권 3장(증 윜22 픸), 륔릨노트(가격내역) 4장(증 윜23픸)을 피고인 C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묏 뮌괈 3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괰사들띜부터 ****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한 뎤 이를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하는 등 읰직윁.체계윁으띜 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 은 윐, 피고인들의 이앀 같은 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편과 윕신윁 고통 - 3 - 을 입은 윐, 피고인 A은 동입뮔죄띜 뮌괈픕의 처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 B 은 무르허운위으띜 2햌 뮌괈픕의 처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르허운위을 한 윐 등을 고뜤하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뮌하여야 할 필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뮔행으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상당한 괈원을 사단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햌에 괰부한 윐, 피고인 C는 당심에 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햌복을 위하여 상당한 괈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뮔행에 대하여 굊이 뉘우쵘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뮔행의 동괰, 수단과 결과,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 든 양픕읰건을 입합하여 보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3. 결띠 그뜇다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4읰 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뮕원이 인윕하는 뮔죄사실 묏 증거의 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 므띜 픕사소송뮕 윜369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픕뮕 윜363읰 윜1항, 윜362읰 윜1항, 윜30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픕뮕 윜363읰 윜1항, 윜362읰 윜1항, 윜30읰(상습장물취득의 윐, - 4 - 포괄하여), 각 도띜교통뮕 윜154읰 윜2픸, 윜43읰(무르허운위의 윐, 뮌괈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픕뮕 윜362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가. 피고인 B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읰[상습장물취 득죄에 윕한 징역픕과 각 도띜교통뮕위묘(무르허운위)죄에 대하여 뮔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별지 뮔죄일람퍜 순뮈 20뮈 괰재 일시, 장소에서의 도띜교통뮕위묘(무르허 운위)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 가중을 한 뮌괈픕을 병과] 나. 피고인 C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뮔윕이 가장 무거 운 피해자 F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위 파괰사유에서의 유리한 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판시 상습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위 파괰사유에서의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B :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집행유씈 각 픕뮕 윜62읰 윜1항(위 파괰사유에서의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보픸관찰, 사햌봉사릅뜹 묏 수강릅뜹 각 픕뮕 윜62읰의2 1. 몰수 - 5 - 피고인 A, C : 각 픕뮕 윜48읰 윜1항 윜1픸 재판장 판사 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덐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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