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3노140 절도 사건(2013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이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물건을 모았다.
- 이렇게 모은 휴대폰을 장물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업자에게 넘겨 되파는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휴대폰을 잃어 상당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1심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금을 내고, 피고인 C가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하는 등 사정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사들인 뒤 장물 휴대폰을 거래하는 업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이 중 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 이들은 상습장물취득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이 깨지고 다시 형이 정해졌다. 그 결과 피고인 A는 징역 10월, 피고인 B는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 C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 2년이 붙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택시기사들에게서 분실 휴대폰을 사 모아 장물업자에게 되파는 조직적·체계적 범행이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겪은 상당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 A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고도 또 무면허운전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반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 C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형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이고 집행유예를 붙였다.
핵심 정리
분실 휴대폰을 사 모아 장물업자에게 되파는 행위는 상습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진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 합의, 기부, 반성 등 사정이 있으면 형이 줄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양형 인자
- 조직적·체계적 범행
- 동종 전과(피고인 A)
-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재범(피고인 B)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취득 이익이 크지 않음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상당한 금원 기부
- 피고인 C 일부 피해자 피해회복 공탁
- 깊이 뉘우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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