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00 절도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7월 20일경부터 2013년 8월 1일경까지 서울 동작구 OO지역에서 무역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구매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 2009년 8월경 부산 구포역에서 절도범 E로부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구입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 2009년 11월 10일경 울산 OO지역의 한 야적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7.90톤(시가 약 3,847만 원)을 장물임을 알면서 약 895만 원에 매수했다.
- 그때부터 2013년 8월 6일경까지 총 138회에 걸쳐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총중량 9,518.47톤(시가 약 204억 원)을 약 47억 5,923만 원에 매수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매수한 물품을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절도범 등으로부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총 138회에 걸쳐 약 47억 원에 매수하고 이를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습장물취득)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이 물품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물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물죄에서 장물 인식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인터넷에 동분을 구한다고 광고해 E와 거래를 시작했고, 물건 출처를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며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다. 고가의 동분을 인터넷으로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피고인이 E에게 출처를 물었으나 E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계속 거래를 했다.
- 대금 결제 방식이 현금을 캐리어나 서류가방에 넣어 차 안에서 건네는 등 비정상적이었다.
-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사무실도 없고 송장 등 거래 내역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동매트 등은 특정 회사 두 곳에서만 생산돼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었다.
- 피고인은 본범 E가 경찰에 체포된 날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E와 공범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에야 입국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물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있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과 출처 확인 회피 등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고, 상습성과 거래 규모를 고려해 중형이 선고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고, 실제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매입했다.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인터넷에 '분실폰·습득폰 고가 매입' 광고를 올려 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행위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양형 인자
- 3년 9개월의 장물취득 기간
- 시가 204억 원 상당의 동스파이스·동매트 취득
- 막대한 이익 획득
- 한국 국적 취득 후 범죄 없음
- 중국 체류 후 자진 귀국하여 체포됨
- 피해 변제 및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
- 부양 가족 존재
- 본범 E의 징역 3년 실형 선고
- 나머지 공범들의 징역 2년~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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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200억대 동 제품 구입한 기업인 '실형'2014-06-27
해석·평가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장물취득과 정상 경로로 거래할 수 없는 제품을 매입해 중국에 반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거둔 점, 피고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절도범의 장기 범행이 어려웠을 점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수 후 피해 변제 및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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