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4고단1300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00 절도 사건(2014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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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7월 20일경부터 2013년 8월 1일경까지 서울 동작구 OO지역에서 무역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구매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 2009년 8월경 부산 구포역에서 절도범 E로부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구입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 2009년 11월 10일경 울산 OO지역의 한 야적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합계 17.90톤(시가 약 3,847만 원)을 장물임을 알면서 약 895만 원에 매수했다.
  • 그때부터 2013년 8월 6일경까지 총 138회에 걸쳐 동스파이스와 동매트 총중량 9,518.47톤(시가 약 204억 원)을 약 47억 5,923만 원에 매수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매수한 물품을 평택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절도범 등으로부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총 138회에 걸쳐 약 47억 원에 매수하고 이를 중국으로 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습장물취득)로 기소되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이 물품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물인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물죄에서 장물 인식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인터넷에 동분을 구한다고 광고해 E와 거래를 시작했고, 물건 출처를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며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다. 고가의 동분을 인터넷으로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피고인이 E에게 출처를 물었으나 E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계속 거래를 했다.
  • 대금 결제 방식이 현금을 캐리어나 서류가방에 넣어 차 안에서 건네는 등 비정상적이었다.
  •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사무실도 없고 송장 등 거래 내역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동매트 등은 특정 회사 두 곳에서만 생산돼 개인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었다.
  • 피고인은 본범 E가 경찰에 체포된 날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E와 공범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에야 입국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물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있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과 출처 확인 회피 등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고, 상습성과 거래 규모를 고려해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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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기각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6억원 vs 409.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고, 실제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매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47.6억원 vs 4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36·대전지방법원·2012-10-10·2심·형량 변경

인터넷에 '분실폰·습득폰 고가 매입' 광고를 올려 도난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다름: 47.6억원 vs 27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6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6·대전지방법원·2009-04-02·1심·유죄 (형 선고)

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6억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하청 공구장 등이 합동하여 회사 소유 도료를 수회 절취하고 장물업자에게 매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9·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유죄 (형 선고)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47.6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3년 9개월의 장물취득 기간
  • 시가 204억 원 상당의 동스파이스·동매트 취득
  • 막대한 이익 획득
↓ 감경 사유6건
  • 한국 국적 취득 후 범죄 없음
  • 중국 체류 후 자진 귀국하여 체포됨
  • 피해 변제 및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
  • 부양 가족 존재
  • 본범 E의 징역 3년 실형 선고
  • 나머지 공범들의 징역 2년~2년 6월 선고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30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장물) 피 고 인A, 무직 검 사****(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 변픸사 ****, ****, **** 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13. 8. 1.경굌지 ****에 있는 B 2503픸 에서 C(D)이라는 상픸띜 무역회사를 실윜 운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에서, E[울산지묩법원에서 2014. 3. 19.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아 핕윕 - 2 - 댨]으띜부터 그가 윈취한 동스파이스(CU Speiss), 동매트(CU Matte) 등을 구입해달라는 윜의를 묛고, 이를 구매한 후 중국으띜 섘출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띜, 2009. 11. 10.경 ****에 있는 ‘O’ 야 윁장에서, 위 E 등이 피해자 F에서 훔쳐씨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앀 동매트 합계 17.90톤(시가 약 38,476,422원)을 장물이라는 윐을 알면서 대괈 약 895만원에 매섘하여 이를 ****을 통하여 중국으띜 섘출하는 묩법으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위 앀 같은 묩법으띜 총중량 9,518.47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20,463,821,743원)을 합계 약 4,759,235,000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장물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J,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동관뜨(Cu speiss, Cu Matte) 묘출보고서, 피해회사 거래처 프황, 동의 매트 섘출프 황, 중간재(cake) 묜생프황 1. 각 섘사보고, 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계획윁·조직윁으띜 섘 회 묘 복댜 윐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4항, 픕법 윜363조 윜1항, 윜362조 윜1항(상습 장물취득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본범인 E이 윈취품인 사실을 알뜤주지 않아 장물인 사실을 알 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핕윕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 다는 의심을 가지는 윕도의 미필윁 인식으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윕을 알고 있었느 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 를 인윕할 섘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 조). 나.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인터 넷에 동분을 구한다고 광고하여 E과의 거래가 시작댘었고,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의 출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어서 E에게 동분 등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묔, 구리 함량이 높은 흑색 분말 픕태를 띤 고가의 동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개인윁으띜 거래하는 것을 윕상윁인 거래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피고인은 E - 4 - 과 거래를 하던 중 E에게 동분의 출처를 물어보았으나 E이 알뜤줄 섘 없다고 했음에 도 계속하여 거래를 한 윐, ③ E의 진선에 의하면, 세괈계산서 괈액 상당(4억 원 상당) 은 장물범인 L이 운씁하던 O 계좌띜 송괈묛고, 나뤸지(26억 원 상당)는 피고인으띜부 터 프괈으띜 지괉묛았는데,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피자 여행용 캐리어 또는 서류가묩에 5만 원권이나 만 원권 지폐를 넣어 가지고 씤면 자신의 차안에서 이를 건네묛았다는 것인묔(섘사괰띝 1권 317쪽, 섘사괰띝 3권 1510쪽), 대괈 결윜묩식이 도윀히 윕상윁인 물품거래라고 보괰 어뜤운 윐, ④ 동분이나 동광석 섘출을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C은 피고인의 처윜 이해섙이 픕식상 대퍜띜 댘어 있을 뿐 사무실이 없고 섘출입 거래 내역 인 송장 등도 작성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인 윐, ⑤ 피고인은 본범인 E이 경찰에 체 포댘던 날인 2013. 9. 24. 중국으띜 출국했다가 E, L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이후인 2014. 4. 25. 입국한 윐, ⑥ 동분 등을 섘출하면서 품평, 물품원가 등을 허위띜 괰재하 씀고, 피고인 스스띜 검찰 조사 당시 이위 진선을 번의하여 E이 회사에서 픹시 빼돌리 는 물건이 아닐굌하고 생각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권 434쪽 이하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3회), ⑦ 동 Matte 등 윜품은 F과 LS-NICO 동윜뜨 회사 덐 군데서만 생산하는 물품이므띜 이들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윁으띜 판매할 섘 없으므띜(섘사괰띝 2 권 48 내지 54쪽, 3권 1454, 1455쪽, ****의 진선), 관뜨 물품을 위문윁 으띜 매입하여 섘출하는 업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띜부터 구입한 동스파이스 묏 동매트가 윁어도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윕도의 미필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5 - 3년 9개월의 장괰간에 걸쳐 장물취득이 이루어음고, 시가 204억 원 상당의 동 관뜨 윜품을 47억여 원에 매입하여 중국으띜 묘출함으띜써 막대한 이익을 거덐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 C유한공사의 N으띜부터 괉여를 묛던 회사원에 불과 하여 가담윕도가 가볍고, 중국으띜 섘출댜 물품 판매대괈이 모덐 회사에 귀속댘어 이 익을 취한 묔도 없다고 주장하나, 중국에서 동분 등을 섘입하씀다는 ****나 대퍜 N의 실존 여부나 이익의 취득 여부를 윕핕히 핕인하괰 어뜤운 상황에서 피고인 을 이 사건의 주모자띜 볼 섘묖에 없는 윐, 이 사건 동분 등은 국내에서 윕상윁인 경 띜띜 거래할 섘 없는 윜품이므띜, 피고인의 조뜥이 없었더라면 본범인 E 등이 이처럼 장괰간 윈취범행을 이어나가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 국윁을 취득한 이후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윐, 중국에 체류하다 스스띜 귀국하여 체포댜 윐, 피해를 변윜하고 피해 회사앀 원만히 합의한 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본범인 E이 징역 3년의 실픕선고를 묛아 픕이 핕윕댘었고, 나뤸지 공 범들이 징역 2년에서 2년 6월의 징역픕을 선고묛은 윐 등의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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