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5-09-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3은 귀금속을 파는 일을 하면서 2004년 9월 3일부터 2005년 3월 10일까지 서울에서 13차례에 걸쳐 금 200만원 상당의 장물을 샀다.
- 피고인3은 이전에도 장물을 취득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전 약 3년 8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 피고인3은 장물을 준 상피고인1과 알던 사이였고, 처음에는 장물임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매수했다.
- 검찰은 피고인3이 장물을 상습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습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구금된 기간 109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3은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3의 장물 취득이 상습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장물 취득 사실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봤다.
- 피고인3은 과거 장물 취득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 약 3년 8개월간 정상 영업을 해왔고, 장물 취득도 상피고인1과의 관계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 장물 취득이 13회에 이르지만, 이를 상습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것은 적법하나, 전체적으로는 장물 취득 사실을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 구금된 기간 109일을 형에 포함시켜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3은 귀금속 장물을 13차례에 걸쳐 매수했으나, 법원은 이를 상습 범죄로 보지 않았다. 다만 장물 취득 사실은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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