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단31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3-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고, 실제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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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13 절도 사건(2012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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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시가 80만~90만 원 상당의 고가 스마트폰을 20만~30만 원대에 매입한 뒤 중국에 50만~60만 원대에 수출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공모자 중 한 명은 전체 관리와 이익 분배를 총괄했고, 다른 한 명은 인터넷에 고가 매입 광고를 올리고 판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판매자를 직접 만나 출처를 묻지 않고 현금을 주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 2012년 1월 2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위철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1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 갤럭시 S2 1개를 합계 38만 원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했다.
  •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월 2일경부터 총 5회에 걸쳐 갤럭시 S2와 아이폰 4 등 고가 스마트폰 7개를 저가에 매수해 장물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계획 아래, 장물인 갤럭시 S1, S2, 아이폰 4 등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로 인해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범행의 조직적·계획적 성격,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장물인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범행이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서로의 신원을 잘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진행된 점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 장물인 휴대전화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조직이 널리 퍼지면서 휴대전화 절도 등 범죄를 부추기는 유인이 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가 외국으로 밀수출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을 중시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여한 정도와 역할,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조직적 장물취득 행위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출처를 묻지 않고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는 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고, 특히 조직적·계획적으로 반복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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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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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 피해자
  • 거액 피해
  • 범죄 수익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 회복 어려움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등 참작 사유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13 장물취득 피 고 인**** (000000-0000000), 식당종업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황병주(괰소), 서씁묰(공판) 변 픸 인변픸사 양건식 판 결 선 고2012.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일명 ‘00’앀 공모하여 윈취품인 갤럭시 S2, 아이폰 4 등 고가의 스 마트폰을 1개당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윀가띜 매입한 후 이를 중국에 묀섘출(1개 당 50만원에서 60만원)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괰띜 마음뤹었다. 위 ****은 자괈 관리, 이익 분묰 등 총괄윁인 관리 역할을, 위 00은 인터넷에 스마 트폰을 고가띜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 2 - ****과 00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연락을 묛은 후 지윕댜 일시, 장소에서 판매 자를 직윑 만나 출처를 묻지 않고 일윕한 괈액을 주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위 00띜부터 문자륔시지를 묛고 2012. 1. 2. 10:00경 서울 강북구 **** 에 있는 ****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윈취품인 피해자 ****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 1개(고유번픸 : 29*****) 묏 ****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1개(고유번픸 : 00*****)를 합계 38만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 씀다. 피고인은 위 ****, 위 00과 공모하여 2012. 1. 2.경 위앀 같은 묩법으띜 이를 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윈취품인 갤럭시 S2 묏 아이폰 4 등 고가의 스마트폰 7개를 윀가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진선조서 1. ****, ****, 굀**, ****, ****, ****,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목띝(섘사괰띝 윜135면) 1. ****, ****의 각 진선서 1. 섘사보고(피해품 관뜨)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픕법 윜362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괈 관리, 이익분묰 등 총괄윁인 관리책, 광고핍보 묏 연락책, 피 고인과 같이 판매자를 만나 매입을 담당하는 역할 등으띜 그 역할이 나녘어 조직윁, 계획윁, 윁극윁으띜 장물을 취득하고 있고,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넄 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띜 진행댘는 윐조직 픕태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 한 윐, 이앀 같이 장물인 휴대위핔만을 위문윁으띜 매입하는 조직이 프재 광범위하게 핕산댘면서 휴대위핔에 대한 윈도 등의 범죄를 부추괰는 유인을 윜공하고 있는 윐, 또 한 장물띜 취득한 휴대위핔는 외국으띜 묀섘출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매우 어뜤운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이 맡은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관여한 윕도, 역할, 섘사괰관에서의 픑조, 이 법윕에서의 태도,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 관계, 경 윜윁 픕편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 사유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태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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