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평이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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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1241 절도 사건(1972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이길평은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판매하는 일을 반복했다.
- 강상수는 여러 차례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범죄를 저질렀다.
- 두 사람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이길평과 강상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 이길평은 자신이 장물을 한 번만 알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상습범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이길평은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알선한 경우 여러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상습장물취득죄가 상습장물알선죄를 포함한다고 보고 이길평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범죄는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길평이 한 행위는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상습장물취득에 포함된다.
- 따라서 별도로 상습장물알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상습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적용해 법률적용 오류가 있었다.
-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동기, 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웠다.
-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길평은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했으나, 법원은 이를 상습장물취득죄로 보고 하나의 죄로 판단했다. 상습범죄는 여러 죄가 아닌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피고인 2가 장물을 보관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전과가 있음
-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지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 알선한 경우에 상습장물취득의 포괄1죄만이 성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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