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1노1241대구고등법원 2심1972-03-30 선고검수완료

이길평이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1241 절도 사건(1972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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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이길평은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판매하는 일을 반복했다.
  • 강상수는 여러 차례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범죄를 저질렀다.
  • 두 사람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이길평과 강상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 이길평은 자신이 장물을 한 번만 알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법원은 상습범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이길평은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알선한 경우 여러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상습장물취득죄가 상습장물알선죄를 포함한다고 보고 이길평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범죄는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길평이 한 행위는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상습장물취득에 포함된다.
  • 따라서 별도로 상습장물알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상습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적용해 법률적용 오류가 있었다.
  •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동기, 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웠다.
  • 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길평은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했으나, 법원은 이를 상습장물취득죄로 보고 하나의 죄로 판단했다. 상습범죄는 여러 죄가 아닌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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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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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지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 알선한 경우에 상습장물취득의 포괄1죄만이 성립되는지 여부

【피 고 인】 이길평 외 9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1고합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강상수를 징역 2년에, 같은 이길평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강상수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번 절취한 일이 있을 뿐이고, 자수하였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고, 피고인 이길평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장물을 한번 알선한 일 뿐이며 원심이 상피고인 강상수의 말만 믿은 것은 잘못이고 아니라해도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므로 살피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논지 이유없으나 직권으로 피고인 이길평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용을 살피면 원심은 이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습장물취득, 상습장물알선죄로 인정하여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다스렸으나 상습범은 수개의 행위가 상습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그 수개의 행위를 포괄하여 한 죄로 다스려야 할 것인 바, 위 수개의 행위가 가사 상습장물취득과 상습장물알선인 경우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상습장물알선죄는 상습장물취득에 포괄되어 중한 상습장물취득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이길평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부당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지능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양형이 약간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증거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 법 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상수의 상습야간주거침입의 점은형법 332조,330조에, 같은 이길평에 대한 상습장물취득알선의 점은같은 법 363조 1항,362조 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 강상수에 대하여는같은 법 332조에 의한 상습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판시전과가 있으므로같은 법 35조에 의하되 같은 강상수에 대하여는같은 법 42조 단서의 제한 범위내에서 누범가중하고, 피고인 이길평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53조,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후 각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강상수를 징역 2년에, 같은 이길평을 징역 8월에 각 처하고같은 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이길평에 대한 공소사실중, 1970.9.8. 09:00경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강상수로부터 카스테레오 1대, 카스피카 1대를 교부받아 그날 13:00경 부산 동구 범 3동에서 이병진에게 15,000원에 팔아줌으로서 상습으로 장물을 알선하다라는 점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상습장물취득죄에 포괄되어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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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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