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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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19일,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사건이 발생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출석했으나, 이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명했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후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인정했다.
  • 재심을 통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지와 절취의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회사의 피해물품은 피해자가 정리한 목록과 증거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절취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질적 주주일 수 있으나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회사 재산은 회사 소유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몰래 물품을 가져간 점이 절취 의도를 보여준다.
  •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법원의 소환장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점과 피해물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그리고 다툼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
  •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절취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가 법원의 송달 문제로 인한 책임 없는 사유임을 인정해 재심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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