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4고단187창원지방법원 1심2024-04-25 선고검수완료

임용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고 야간에 도청 건물에 사다리로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나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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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87 절도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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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7월 3일 경상남도청이 실시한 전문경력관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8월 11일 서류전형에 합격해 8월 17일 면접시험을 봤고 8월 31일 예정된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불합격할 경우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도청 인사과에 침입해 시험 관련 서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8월 30일 00:40경 피고인A는 미리 준비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도청 종합민원실 위쪽 난간에 올라가 2층 행정과 사무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A는 2층 인사과 사무실까지 침입해 피해자C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캐비넷 열쇠로 캐비넷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임용시험 시행계획, 응시원서 22부·9부·30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결정 등 14종의 서류를 꺼냈다.
  • 피고인A는 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서류들을 싣고 가져갔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상남도청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2023년 8월 30일 새벽 도청 건물에 침입해 인사과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된 임용시험 관련 공문서와 응시원서 등 14종의 서류를 훔쳤다. 법원은 이를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문서개봉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문서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정황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문서들이 도청으로 회수된 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돼 결과적으로 임용절차에 지장이 없었던 점, 초범이고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 그러나 피고인A가 도청 건물 구조와 문서 보관 장소를 미리 살펴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방충망을 뚫고 침입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훔친 문서가 임용시험 계획과 수험생들의 응시원서 및 결과에 관한 공문서로, 미리 유출되면 힘들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이 컸던 점을 중하게 봤다.
  •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키워 합격하려 하기보다 다른 수험생들의 응시원서를 엿보려 한 의도가 있었고, 응시원서에 담긴 개인 신상 정보가 뜻밖에 공개될 위험성까지 컸던 점을 지적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A의 범행으로 침해된 공익이 상당히 중하다고 보고,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재범이나 모방 범행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험 응시자가 합격 여부를 미리 알거나 다른 응시자의 서류를 엿보려고 공공기관 건물에 야간 침입해 공문서를 훔친 행위가 특수절도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개인적인 목적이라도 계획적으로 건물을 손괴하고 침입해 공적 문서를 가져가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가 되며,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위협한 점이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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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2231·대전지방법원·2019-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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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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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9고단443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0·1심·유죄 (형 선고)

서울 서초구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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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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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35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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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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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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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444·서울동부지방법원·2025-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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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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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24·1심·유죄 (형 선고)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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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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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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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3058·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상소 기각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 침입해 LCD모니터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 범행
  • 수단·방법 불량
  • 공익 침해 중대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품 회수
  • 초범
  • 정신건강 악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87 특수절도, 문서개봉 피 고 인A 검 사한지현(기소), 김다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개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경 경상남도청에서 실시한 ‘제3회 전문경력관(나군) **** 비상 대비·화생방’ 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 2023. 8. 11.경 위 임용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같은 달 17.경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같은 달 31.경 예정된 최종합격자 발표 를 기다리던 중 미리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격시 다른 응시자들의 서류를 확인하 - 2 - 기 위하여 경상남도청 인사과에 침입하여 위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2023. 8. 30. 00:40경 **** **** B에 있는 경상남도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도청 종합민원실 위쪽 난간에 올라가 위 도청 2층에 있는 행정과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은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도청 2층에 있는 인사과 사무실까지 침입 하여 피해자 C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캐비넷 열쇠를 이용하여 캐비넷 시정장치 를 열어 1)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① 23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 용시험 시행계획 1부, ② 23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 계획 응시원서 22부, ③ 23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1부, ④ 23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1부, ⑤ 23년 제2회 경상남도 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⑥ 23 년 제2회 경상남도 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계획 응시원서 9부, ⑦ 23년 제 2회 경상남도 전문경력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1부, ⑧ 23년 제6회 경상남도 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1부, ⑨ 23년 제2회 경상 남도 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⑩ 23년 제3회 경상남도 전문경력관 임용시 험 서류전형 심사계획 응시원서 30부, ⑪ 23년 제3회 경상남도 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1부, ⑫ 23년 제3회 경상남도 전문경력관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1부, ⑬ 23년 제7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1부, ⑭ 23년 제8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서류를 내용을 확인한 1)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공소사실은 ‘...해체하여...’로 특정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서개봉죄에 대해 공소 기각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순화한다. - 3 - 후 피고인 운전의 (****) 차량에 위 서류들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8, 29) 1. 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장면 등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사진(증거순번 31,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그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문서를 제3자에게 유통시켰다고 볼 정황이 없고 다행스럽게도 수사과정에서 피해품인 문서들이 경상남도청으로 회수된 점, 해당 임용시험에 대한 최종 합격자 발표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결과적으로 임용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았던 점, 피고인이 - 4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도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상남도청 건물의 구조와 피해 문서가 보관된 대략적인 장소를 미리 염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사다리를 타고 건물 을 올라 창문의 방충망을 뚫고 침입하는 등 수단.방법 또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문서는 임용시험계획과 수험생들의 응시원서 및 그 결과에 대한 공문서들 로, 미리 유출되는 경우 자칫 해당 임용시험을 힘들게 준비한 수험생들의 그간의 노력 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던 점,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키워 합격하 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비겁하게 (합격자를 포함한) 다른 수험생들의 응시원서를 커 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 이로써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이 정 성스레 작성한 응시원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가 뜻밖에 공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까지 컸던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범행 으로 인해 침해된 공익도 상당히 중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 임에 상응하는 엄벌을 통해 재범 내지는 모방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문서개봉의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보유의 캐비넷 시정장치를 해체하여,그 안 에 든 판시 각 문서를 확인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문서를 개봉하였다. 2. 판단 - 5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이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 여 미치는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고소. 고발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까지 고 소.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일시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경남도청 인사과 사무 실에 들어가 피해자 C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캐비넷 시정장치 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C 보유의 각 문서를 개봉하고, 뒤이어 판시와 같이 그 각 문서를 절취하였다는 2개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고, 본건 문서 개봉의 점과 특수절도의 점은 문서를 개봉하는 행위를 먼저한 후 뒤이어 절취하는 행 위를 하는 등 그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평가함이 합당한 점,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상남도 인사과장 D은 2023. 8. 30.경 수사기관(창원중부경찰서장)에 ‘공문서 등 자료 분실 사고’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 뒤이어 진행된 D 및 피해자 C에 대한 조사 과정 에서도 ‘분실(절취) 사고’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인 문서개봉의 점에 대하여 적법 한 고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적법한 고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7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 6 - (아울러 ‘형법 제316조의 문서개봉죄’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작성의 이 사건 문건들이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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