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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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261 절도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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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5월 하순부터 창고 임대업체 'Z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앱 개발, 지점 운영, 고객 응대 등을 총괄했다.
  • 고객 K는 2022년 10월 28일경 지인 명의로 OO지역 내 'N' 창고방을 임차한 뒤 현금이 든 캐리어 가방 6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24년 9월 8일 23시 16분경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해 N 창고방에 무단 침입해 현금이 든 캐리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 2024년 9월 9일과 10일에는 보안업체 계정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9월 11일에는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같은 건물의 다른 창고방을 임차해 범행을 준비했다.
  • 2024년 9월 12일 19시 6분부터 22시 27분까지 A4용지가 든 캐리어와 가방을 여러 번 나눠 옮긴 뒤, 현금 43억여 원 중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대체했으며 위협 문구가 적힌 종이 2장을 넣었다.
  • 피고인A는 훔친 현금을 자신이 임차한 창고방으로 옮겼고, 대부분 압수됐지만 상당액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창고 임대업체 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A가 업무상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객이 임차한 창고방에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훔친 사건이다. 재판부는 방실침입죄와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다. 피해자는 창고를 실제로 점유한 고객으로 인정됐고, 회사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가 업무를 빙자해 고객이 사용 중인 창고방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 끝에 거액을 훔쳤다고 봤다.
  • 방실침입죄의 피해자는 그 공간을 실제로 점유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창고를 임차해 사용한 고객 K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회사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반면 업무상 신뢰를 배신한 점,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은닉 방법도 계획적인 점, 피해 회복이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나 협조가 아니라 방대한 수사력 투입의 결과라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마스터 비밀번호를 악용해 고객의 재산을 훔친 경우, 그 피해자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창고를 점유한 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치밀한 계획과 업무상 신뢰 배신, 피해 회복 미비 등을 종합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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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업무를 빙자한 배신적 범행
  • 치밀한 사전 준비
  • 거액 절취
  • 피해 회복 미완
  • 진술 석연치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뉘우치는 태도
  • 동종범죄 전력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3261 야간방실침입절도, 방실침입 피 고 인A 검 사민경준(기소), 이정원.이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민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 제9호, 제14호 내지 17호, 제23호 내지 25호, 제32호 내지 36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은 전국에 약 120개의 지점을 두고 고객들에게 도어락 잠금장치로 열고 잠글 수 있는 개인 창고방(통칭 ‘ZA’, 이하 ‘ZA’이라고 한다)을 임대해주는 임대형 창고 서비스 ‘ZB’을 운영하는 회사로, ****, ‘D’ 건물 ****층에서 ‘****’을 운영하 고 있다. - 2 -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부터 ****에서 **** 팀장으로 근무하며 ‘ZB’ 애플리 케이션 개발, 지점 운영, 고객 응대,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H와 K는 2022. 10. 28.경 지인인 J의 명의로 ****으로부터 ‘****’ 안에 있 는 ZA들 중 ‘N’ ZA을 임차한 후, 불상경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현금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 6개 등을 위 N ZA에 놓아두고 위 캐리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4. 9. 8. 23:16경 위 ‘****’에서 불상의 경위로 알게 된 N ZA의 ‘마 스터 비밀번호’(고객이 설정한 비밀번호와 무관하게 ZA의 도어락 잠금장치를 열 수 있 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임의로 들어간 뒤, 위 캐리어 가방들에 현금이 들 어있는 사실을 인지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가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권을 갖고 점유하 는 1) 방실인 N ZA에 침입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 ZA에 보관되어 있는 캐리어에 현금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2024. 9. 9. 23:24경 보안업체인 L 주식회사가 **** 에 제공한 계정을 이용하여 ‘****’ CCTV 영상을 통해 2024. 9. 5.경 및 2024. 9. 8. 경 K가 N ZA에서 캐리어 4개를 반출하는 영상을 확인하고, 2024. 9. 10. 19:51경 ‘ZB E점’에 찾아가 N ZA을 살펴보고, 2024. 9. 11. 15:50경 ‘ZB’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M의 명의로 ‘****’ 안에 있는 S ZA을 임차하였다. 계속하여 1) 검사는 피고인을 방실침입으로 기소하면서 그 피해자로 점유자인 K 외에 관리주체인 ****을 적시하였으나, 형법 제 319조 제1호의 법문에 비추어 방실침입의 피해자는 그 점유자로 보아야 하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N ZA의 점유자는 K이 므로, 점유자가 아닌 ****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 피고인은 2024. 9. 12.경 “만약 너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더라도 모른척 해. 그렇게만 하면 나도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라는 위협 문구가 기재된 2장을 포함 하여 다량의 A4용지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4. 9. 12. 19:06경부터 22:27경까지 위 A4용지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 4개 및 크로스백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에 들어가 A4용지를 운반한 후, N ZA에 들어가 캐리어 가방 6개에 들어있는 현금 4,316,500,000원 중 4,216,500,000원 을 꺼낸 뒤 A4용지를 대신 채워놓고, 2개의 캐리어에 위 위협 문구가 기재된 종이 2장 을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캐리어 가방 4개, 크로스백에 현금 4,216,500,000원을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임차한 S ZA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K가 점유하는 N ZA 2) 에 침입하여 위 현금 약 67억 원을 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CCTV 분석), 수사보고서(9. 8.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범행일 일몰시간 확 인), 수사보고(**** CCTV 분석 보고)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 (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통한 현금 8,200만 원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 A 2) 검사는 “****과 K과 관리.점유하는 N ZA”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실침입의 피해자는 그 점유자로 보아야 하고, ****은 방실인 N ZA의 관리주체일 뿐 그 점유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K가 점유하는 N ZA’ 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 2024. 9. 14. 동선 추적, 참고인 R 대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 상대자 면 접 – R),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창고 임대 업체의 직원으로 그 업무의 수행을 빙자하여 고객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방실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거액을 절취하였다. 범행의 배신적 성격이나 범행 은폐 등 범행의 수법 및 절취액의 은닉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절취품의 소유자나 피고인 침입 방실의 점유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비록 절취액 중 대부분이 압수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상당액의 피해 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의 회복이 피고인 자신의 통절한 반성이나 회개에 기초 한 협조가 아니라 방대한 수사력 투입의 결과였다는 점, 범행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의 진술에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심스러 운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 5 - 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9. 12. 19:06경부터 22:27경까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4 용지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 4개 및 크로스백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에 들어가 A4용지를 운반한 후, N ZA에 들어가 캐리어 가방 6개에 들어있는 현금 68억 원 중 67억 원을 꺼낸 뒤 A4용지를 채워놓고, 2개의 캐리어에 위 위협 문구가 기재된 종이 2장을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캐리어 가방 4개, 크로스백에 현금 67억 원을 나누어 담아 피고인이 임차한 S ZA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은 야간에 ****과 K가 관리.점유하는 N ZA에 침입하여 위 현금 약 67억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 당시 N ZA 내에 보관된 캐리어 안에 피고인이 시인하는 4,316,500,000원을 초과하는 현금(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두고 간 1억 원 포함)이 있었 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K와 T의 진술은 모두 H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로 들 었다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대한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위 현금의 취득 경위, 수액의 확인 여부 및 확인 방법들을 알 수 없는 점, H가 2024. 7.경 출국한 이래 해외에 체재하면서 K 등이 여러 차례 N ZA에 출입하였고, 현금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반출하기도 한 점이나 K와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K와 T이 들었다는 이 사건 야간방 - 6 - 실침입절도 당시 N ZA 내에 보관된 현금의 수액에 관한 H의 진술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기도 하다). 또 피고인이 N ZA에 들어갔다고 나오면서 이용한 캐리어 등에 67억 원을 초과하는 5만 원권 지폐가 넉넉히 들어간다거나 피고인이 시인하는 절취액의 용 처 외에 변호사 선임비 등 추가로 절취액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거나 피고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 당시 N ZA 내에 보관된 캐비넷 안에 4,316,500,000원을 초과하는 현금이 있었음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비교적 일관되게 4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절취하였 다고 진술하였고, 부천시 소재 화장실에 은닉하였다가 압수된 3,925,000,000원 외에는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용처나 은닉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H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N ZA을 점유하며 캐리어 내의 현금 액수를 대략적으로라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K는 이 사건 절취 피해가 확인된 직후에 경찰에서 ‘절취 피해를 입을 당시 약 40 억 원의 현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4,216,500,000원을 초과하여 약 67억 원의 현금을 절취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방실침 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이중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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