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 1심2008-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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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767 절도 사건(2008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 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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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2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피해자B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컴퓨터 매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한 명과 함께 손님인 척 가장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8분경,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DVD 플레이어 1대(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 2008년 5월 9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C가 운영하는 OO지역의 또 다른 컴퓨터 매장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가려 했으나, 본체를 고정시킨 나무 상자를 뜯어내지 못해 결국 훔치지 못했습니다(미수).
  • 2008년 5월 14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C의 매장에 다시 침입해 컴퓨터 본체 1대를 훔치려 했지만 역시 나무 상자를 뜯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08년 5월 16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B의 매장에 또다시 침입해 컴퓨터 모니터 1대와 DVD 플레이어 1대(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 피해는 합계 150만 5천 원 상당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훔쳤습니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절도 및 야간침입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계획적 범행과 동종 전과를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에 들어간 뒤 물건을 챙겨 나오는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미리 가방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중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그럼에도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을 적극 반영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수법이 계획적 범죄로 평가되어 엄중히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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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고 사회 복귀되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부족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1 - 사건고단야간묩실침입윈도 윈도미섘 묩실침입20082767,, 피고인A 검사Q1 변픸인변픸사 Q2 판 결 선 고2008. 7.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66. 압섘댜 검은색 가묩 개 증 윜 픸 십자 드라이버 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1 (3 ),1 (4 ). 피고인은, 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1. . 2008. 4. 2. 21:00B“X” 에 이르러 이름을 알 섘 없는 여자 명과 함께 손님으띜 가장하여 투섙하는 묩법으띜1 위 ****픸에 침입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201,3. 08:25 유인 시가 합계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대앀 디봌이디플뜈이어 대500,0001(DVD)1 - 2 - 를 미리 준뵄한 검윕색 가묩에 넣어 가지고 나앀 윈취하고, 나 같은 해경 위****픸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침입하여 다.5. 16. 23:00“X”307, 음 날인 같은 달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합계원17. 08:29B500,000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대앀 디봌이디플뜈이어대를 같은 묩법으띜 가지고1(DVD)1 나앀 윈취하고, 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2. . 2008. 5. 9. 13:00C“Y” 에 이르러 윜 의 가 항과 같은 묩법으띜 위 ****픸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1.505,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컴퓨터 본체 대를 가지고 가 윈취하뜤고 하씀으나1 컴퓨터 본체를 고윕시켜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섘에 그쵘고, 나 같은 달경 위****픸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침입하여 그 곳.14. 13:00“Y”403, 에 놓여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컴퓨터 본체 대를 가지고 가 윈취C1 하뜤고 하씀으나 컴퓨터 본체를 고윕시켜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 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각 야간묩실침입윈도의 윐 픕법 윜조 윜조 각 윈도미섘의 윐330 (),342 , 329 (,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각 묩실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3191 (,)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3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3. 픕법 윜 조57 몰섘4.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좋은 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띜 집행유씈의 판결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의 변소앀 달리 이, 사건 범행은 계획댜 범행으띜 보이고 섘회 묘복댘어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섘사, 괰관에서 프행범 체포댜 것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이 부 족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앞서 본 좋은 윕상들. 은 그 픕괰를 윕함에 있어 윁극 고뜤하씀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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