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 1심2008-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2767 절도 사건(2008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 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2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피해자B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컴퓨터 매장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한 명과 함께 손님인 척 가장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8분경,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DVD 플레이어 1대(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 2008년 5월 9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C가 운영하는 OO지역의 또 다른 컴퓨터 매장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가려 했으나, 본체를 고정시킨 나무 상자를 뜯어내지 못해 결국 훔치지 못했습니다(미수).
- 2008년 5월 14일 오후 1시경,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C의 매장에 다시 침입해 컴퓨터 본체 1대를 훔치려 했지만 역시 나무 상자를 뜯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2008년 5월 16일 밤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B의 매장에 또다시 침입해 컴퓨터 모니터 1대와 DVD 플레이어 1대(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 피고인은 이렇게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 피해는 합계 150만 5천 원 상당에 이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훔쳤습니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절도 및 야간침입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계획적 범행과 동종 전과를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에 들어간 뒤 물건을 챙겨 나오는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미리 가방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중하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그럼에도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을 적극 반영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수법이 계획적 범죄로 평가되어 엄중히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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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고 사회 복귀되어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부족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1 -
사건고단야간묩실침입윈도 윈도미섘 묩실침입20082767,,
피고인A
검사Q1
변픸인변픸사 Q2
판 결 선 고2008. 7.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66.
압섘댜 검은색 가묩 개 증 윜 픸 십자 드라이버 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1 (3 ),1 (4 ).
피고인은,
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1. . 2008. 4. 2. 21:00B“X”
에 이르러 이름을 알 섘 없는 여자 명과 함께 손님으띜 가장하여 투섙하는 묩법으띜1
위 ****픸에 침입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201,3. 08:25
유인 시가 합계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대앀 디봌이디플뜈이어 대500,0001(DVD)1
- 2 -
를 미리 준뵄한 검윕색 가묩에 넣어 가지고 나앀 윈취하고,
나 같은 해경 위****픸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침입하여 다.5. 16. 23:00“X”307,
음 날인 같은 달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합계원17. 08:29B500,000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대앀 디봌이디플뜈이어대를 같은 묩법으띜 가지고1(DVD)1
나앀 윈취하고,
가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2. . 2008. 5. 9. 13:00C“Y”
에 이르러 윜 의 가 항과 같은 묩법으띜 위 ****픸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1.505,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컴퓨터 본체 대를 가지고 가 윈취하뜤고 하씀으나1
컴퓨터 본체를 고윕시켜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섘에 그쵘고,
나 같은 달경 위****픸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침입하여 그 곳.14. 13:00“Y”403,
에 놓여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를 알 섘 없는 컴퓨터 본체 대를 가지고 가 윈취C1
하뜤고 하씀으나 컴퓨터 본체를 고윕시켜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섘에 그쳤
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각 야간묩실침입윈도의 윐 픕법 윜조 윜조 각 윈도미섘의 윐330 (),342 , 329 (,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각 묩실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3191 (,)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3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3.
픕법 윜 조57
몰섘4.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좋은 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띜 집행유씈의 판결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의 변소앀 달리 이,
사건 범행은 계획댜 범행으띜 보이고 섘회 묘복댘어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섘사,
괰관에서 프행범 체포댜 것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개위의 윕이 부
족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앞서 본 좋은 윕상들.
은 그 픕괰를 윕함에 있어 윁극 고뜤하씀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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