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9노2518대전지방법원 2심2019-11-28 선고검수완료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6월 11일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다음 날인 6월 12일,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 피고인은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 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이 법률은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 등을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형법의 누범가중 규정도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 원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의 자수, 반성, 생계형 범죄의 성격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종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자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전과와 재범 경향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계형 범죄라도 반복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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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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