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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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92 절도 사건(2017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2. 3. 피해자에게 옵티마 승용차를 35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점을 이용, 2017. 2. 5. 도난신고를 한 뒤 열쇠공을 불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3. 피해자에게 옵티마 승용차를 35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점을 이용, 2017. 2. 5. 도난신고를 한 뒤 열쇠공을 불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차량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 일시: 2017. 2. 3. 18:00경 양도, 2017. 2. 5. 09:00경 절취 - 장소: 양산시 OO지역 남부시장 내 상호, 양산시 OO지역 공영주차장 - 행위: 피해자에게 35만원에 옵티마 승용차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고 열쇠공을 불러 시동 걸고 운전해 감 - 피해: 피해자 소유 차량 절취 - 전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 누범 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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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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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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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대학 사물함을 파손해 노트북 등을 절도하고 장물을 매입한 사건
양형 인자
-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 누범인 점
-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
- 피해액이 크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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