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5고단40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결혼식장에서 혼주 가족인 척하며 하객들에게서 축의금 봉투를 받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086 절도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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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경부터 2시 30분경 사이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OO지역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신랑 측 혼주인 피해자B의 축의금 접수대 근처를 서성거렸다.
  • 하객들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피고인A는 마치 혼주 측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
  • 피고인A는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실제 접수 담당자에게서 식권을 받아 그 식권을 축의금을 낸 하객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 이러한 수법으로 피고인A는 모두 4차례에 걸쳐 7개의 봉투에 들어 있던 축의금 합계 135만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A는 절도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2014년 7월 29일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결혼식장에서 혼주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아 4차례에 걸쳐 합계 135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절도 전과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결혼식장에서 혼주 가족 행세를 하며 하객들을 속여 축의금을 받아낸 행위를 절도로 보았다.
  • 피고인A에게 동종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동일한 수법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해 상습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A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및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식장이라는 혼잡한 장소에서 혼주 가족을 사칭해 축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이 상습절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 반복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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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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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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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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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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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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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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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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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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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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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7노663·서울고등법원·1987-06-26·2심·유죄 (형 선고)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26·대구지방법원·2005-11-08·2심·유죄 (형 선고)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1,000만 원 피해 발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9·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31·청주지방법원·2010-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96고합32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7·2심·유죄 (형 선고)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 B가 결혼식 축의금을 절취한 상습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123·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3노1574·서울고법·1983-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수회
  • 누범기간 중 반복 범행
  •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 출소 후 생계 유지 노력 중 범행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4086 상습절도 피 고 인A, 일용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9.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 고 받고,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 - 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 등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인 것 처럼 행세하여 손님이 건네준 축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5. 6. 20. 13:30경부 터 14:30경 사이 **** ○○○ ○○○○○○ 결혼식장에서 신랑측 혼 주인 피해자 B의 축의금 접수대 부근을 서성거리다가 하객들이 몰려들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혼주 측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손님으로부터 축의금 봉투 를 건네받고,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에게 식권을 받아 축의금 봉투를 낸 하객에게 식 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7개의 봉투에 들어있는 축 의금 합계 135만원을 가로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3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출소 이후 닭 방목장을 준비하는 등 스스로 생계 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 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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