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5노3026대구지방법원 2심2005-11-08 선고검수완료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1,000만 원 피해 발생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2005년 7월 29일 형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변경되었다.
- 원심법원은 개정된 법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이를 문제 삼아 항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심리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다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개정된 형법 하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유예 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유예기간 중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유예기간 중 재범은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2005년 개정 형법은 집행유예 결격 기준시점을 판결선고시에서 범행시로 변경했을 뿐, 유예기간 중 재범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 개정 형법 제63조에서 '실형'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사후적 경합범에 한정된 것으로 유예기간 중 재범에 대한 재차 집행유예 허용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
- 원심은 개정 법률을 잘못 해석해 유예기간 중 재범임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공사장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으며, 개정된 형법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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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고발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2005. 7. 29. 개정된 형법하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의미 [3]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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