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5 선고검수완료

주거에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5만원 상당) 절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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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54 절도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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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10. 23. 12:40경 **** 소재 피해자 주택에 침입하여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깨뜨리려 하였으며, 다용도실 신발장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 여성용 부츠 1켤레를 들고 나가려다 경찰관을 발견하고 보일러실에 숨었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2020. 4. 12.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6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0. 23. 12:40경 **** 소재 피해자 주택에 침입하여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깨뜨리려 하였으며, 다용도실 신발장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 여성용 부츠 1켤레를 들고 나가려다 경찰관을 발견하고 보일러실에 숨었다.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2020. 4. 12.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6개월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강도상해 전력의 누범기간 중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부츠 1켤레를 절취. - 일시: 2020. 10. 23. 12:40경 - 장소: **** 소재 피해자 주택 - 행위: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깨뜨리려 함 - 절취: 다용도실 신발장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 여성용 부츠 1켤레 - 결과: 경찰관 발견 후 2층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체포 - 전력: 2017. 7. 부산고등법원 강도상해죄 등 징역 3년 6월, 2020. 4.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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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060·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87세 피해자 집에 침입, 현금 3,10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로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해 주거에 침입, 3회 절도 및 9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7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2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2·1심·유죄 (형 선고)

서울 강북구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고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경계 다툼 중 피해자가 심은 콩을 일꾼들이 함께 수확하게 한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602·수원지방법원·2025-09-10·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과 피해자 주택을 함께 건축할 무렵, 피해자 주택 보일러실의 마을 수도관 일부에 T자로 수도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택으로 통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마트 천막을 들거나 절단해 워셔액·라면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457·서울북부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빈집과 주거에 침입하여 고철·보일러 등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쇼핑센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지갑·현금 등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 앞 방치 자전거 절취 및 흉기(식칼) 휴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이 결제대금 현금을 146회에 걸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4·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현장감식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매장 진열 소고기 포장육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유죄 (형 선고)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전동스쿠터 절취 및 무면허운전, PC방 음료에 소변 투입 재물손괴, 주점 현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87노1368·대구고등법원·1987-11-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73·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CCTV 케이블을 절단하고 주택에 침입해 스타킹 등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량 양도 후 명의이전 전 도난신고하여 차량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도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절도·절도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시장·노점·상회 등에 침입하여 김치·쌀 등 식료품과 현금을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24·1심·유죄 (형 선고)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7노1366·서울고등법원·1977-11-24·2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매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376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3·2심·형량 변경

퇴사 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몰래 가져가 경쟁업체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2, 3, 4가 OO회사의 VPN 관련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PC방 등에서 5회에 걸쳐 현금·지갑 절취 후 절취 카드로 담배 구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대형마트에서 부부가 합동하여 101회에 걸쳐 장난감 등 1,306만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18일간 10회에 걸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재물 절취(2회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10-10·1심·유죄 (형 선고)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강도상해)
  • 범행수법 대담
  • 범행 부인 및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감경 사유4건
  • 사실관계 시인 및 반성
  • 피해품 가액 낮음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피고인의 건강 상태 불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654 주거침입, 절도 피 고 인****, ****, 여, 무직 주거 (현재 **** 재소 중) 등록기준지 검 사임정빈(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양(국선) 판 결 선 고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2:40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주택 앞에 이르 - 2 - 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에 올라간 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린 후 인기척이 없 자, 그 곳 다용도실에 놓여 있던 수도꼭지를 들고 위 집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기 위해 강하게 두드리고, 위 다용도실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집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몸을 숨기기 위해 복도 끝 보일러실에 들어가 문 을 잠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여성용 부츠는 피해자의 처의 것으로 원래 판시 주택의 보일러실에 가기 전에 있는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 점, ② 그런데 그 부츠가 보일러실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일러실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점, ③ 목격자인 최 목격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부츠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절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3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 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친(현재 고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였 는데, 출소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에 그 전 범행장소에 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품의 가액이 얼마 되지는 아니하 나 이러한 범행수법이 너무나 대담하여 경악스러움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에 사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과거 범행전력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4 -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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