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4노289광주고등법원 2심2024-12-03 선고검수완료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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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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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피고인A는 광주 광산구에서 총 8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 첫 번째 절도는 2월 1일 새벽 3시 34분경,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70만 원을 훔친 사건이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A가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총 7,842,600원 상당이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중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총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상습절도죄의 누범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되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의 반복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뒤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8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누범과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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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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