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24노289광주고등법원 2심2024-12-03 선고검수완료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피고인A는 광주 광산구에서 총 8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 첫 번째 절도는 2월 1일 새벽 3시 34분경,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70만 원을 훔친 사건이었다.
- 이 기간 동안 피고인A가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총 7,842,600원 상당이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중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차량 등에서 총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이 상습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가 상습절도죄의 누범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되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의 반복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뒤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8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누범과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반성하는 태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