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 1심2023-12-22 선고검수완료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269 강도 사건(2023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6월 20일 밤 OO지역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B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해 조끼를 벗기고 주머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훔쳤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밤 다른 길을 가던 피해자C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C의 손목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몰래 훔쳤다.
  • 피고인A는 시계를 훔친 후 피해자C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C를 뒤따라가 다음 날 새벽 금팔찌를 빼앗으려고 했다.
  • 피해자C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누른 뒤 27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강제로 빼앗았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절도 및 강도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려 절도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강도치사 등 중대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전문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검사 결과 피고인A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향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 보호관찰관의 조사 의견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재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절도에서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로 나아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절도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다. 법원은 과거의 무거운 처벌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1 - ****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 재범) 2023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69****-1), **** 검 사이지수(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형철(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16. 울산지방법원에 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8. 13. 같은 법원에 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같 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6. 20. 21:45경 ****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해 귀가 중인 피해자 ****(남, 54세)에게 ‘형님, 술 한 잔 더 합시다’라며 아는 사람 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기고 가져가서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0. 22:27경 ****에 있는 ‘****’ 앞 노 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남, 69세)에게 ‘술 한 잔 합시다’라며 접근하 여, 그곳 인근인 ****에 있는 ‘****’ 주점과 울산 남구 ○○로 ○○, 2층에 있는 ‘****’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1:45 경 위 ‘****’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오른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시계 1점을 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 - 3 - 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 택(남, 69세)의 시계를 절취한 후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2:23 경 **** 소재 ****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집으로 걸어가는 피 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15경 ****, ‘****’ 앞 노상에 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7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 상을 가하여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1.판시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 4 -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한국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 찰관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 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5 -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 1항 제1호, 제4호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 6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 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알코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4.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를 것. 끝.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