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269 강도 사건(2023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6월 20일 밤 OO지역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B에게 아는 사람처럼 접근해 조끼를 벗기고 주머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훔쳤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밤 다른 길을 가던 피해자C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C의 손목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몰래 훔쳤다.
- 피고인A는 시계를 훔친 후 피해자C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C를 뒤따라가 다음 날 새벽 금팔찌를 빼앗으려고 했다.
- 피해자C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누른 뒤 27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강제로 빼앗았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절도 및 강도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려 절도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강도치사 등 중대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전문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검사 결과 피고인A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향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 보호관찰관의 조사 의견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재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절도에서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로 나아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절도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다. 법원은 과거의 무거운 처벌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의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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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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