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단3997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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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97 강도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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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4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온천랜드 여탕 탈의실에서 손님들이 목욕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렸다.
-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억지로 열고, 303번 옷장에서 현금 120만 원이 든 지갑과 차량 열쇠를, 313번 옷장에서 현금 4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꺼내 갔다.
- 같은 수법으로 그해 11월 3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고, 피해 금액은 합계 1,860여만 원에 이르렀다.
- 2013년 11월 4일부터 9일까지는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 것처럼 내밀어 18회에 걸쳐 47만여 원 상당의 물건을 사들이거나 이익을 챙겼다.
- 그중 11월 7일에는 OO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훔친 카드로 레깅스 등을 사면서 매출전표에 서명까지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목욕탕 탈의실에서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잠금장치를 열어 17회에 걸쳐 합계 1,8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18회에 걸쳐 47만여 원 상당의 물건을 사들이거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절도와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옷장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열어 물건을 꺼내 간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피해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아 '상습'으로 인정됐고, 이에 따라 형이 무거워졌다.
- 훔친 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처럼 내밀어 물건을 받은 행위는 점원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 역시 별도의 죄로 인정됐다.
- 피해자들이 목욕하는 틈을 노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목욕탕이나 사우나 탈의실처럼 잠금장치가 허술한 곳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훔친 신용카드를 쓰는 행위는 절도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와 도난 카드 사용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어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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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물건을 구입한 범죄로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2주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행각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절취금액 및 편취금액이 합계 2,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족관계를 형기에 참작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 -
피고인은 2013. 8. 24.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
에 있는 ‘****’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느라 감시를 소홀
히 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
303번 옷장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차량열쇠 1개와, 그 곳 313번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을 꺼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08,000원 상당
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7. 16:33경 ****에 있는 ****
에서 레깅스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1)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 직원에게 위 신용카
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81,700원 상당의 레깅스 등을 교부받는 등 2013. 11. 4.경
부터 2013. 11. 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1,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 C, B, 000, 000, 000, 000, 000, 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국민카드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관련 범죄장소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〇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물건을 구입
한 범죄로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2주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행각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가 불가피함
〇 절취금액 및 편취금액이 합계 2,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족관계를 형기에 참작함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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