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33 강도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OO지역의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새벽에는 여성인 피해자B가 혼자 근무하며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2022년 10월 7일 새벽 4시 35분경, 피고인A는 그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B에게 "파출소에서 보냈다,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CCTV를 봐야겠다"며 피해자B를 밀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 피해자B가 몸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복부를 한 번 때려 반항을 억누른 뒤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 같은 날 오전 6시 21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마트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고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아 훔치지 못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4분경과 오후 5시 3분경에는 각각 다른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 문을 열고 현금 17만 원과 9만 원을 꺼내 갔다.
- 피고인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2년 10월 3일 형 집행을 마친 직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B를 폭행해 반항을 억누른 뒤 현금 75만 원을 빼앗고, 같은 날 마트에서 금고를 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PC방 두 곳에서 현금 합계 26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강도와 누범절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편의점에서 피해자B를 폭행해 반항을 억누른 뒤 현금을 빼앗은 행위를 강도죄로 인정했다. 폭행으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재물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이다.
- 마트에서 금고를 열려다 실패한 행위는 절도미수로, PC방 두 곳에서 현금을 꺼내 간 행위는 절도로 각각 인정됐다.
- 피고인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와 절도미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절도 조항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받았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형 집행을 마친 지 며칠 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 6월이었고, 법원은 그 안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또 강도와 절도를 저지르면, 법이 정한 누범 가중 규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편의점 강도처럼 폭행으로 상대를 제압한 뒤 돈을 빼앗는 행위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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