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 1심2022-12-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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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33 강도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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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OO지역의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새벽에는 여성인 피해자B가 혼자 근무하며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2022년 10월 7일 새벽 4시 35분경, 피고인A는 그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B에게 "파출소에서 보냈다,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CCTV를 봐야겠다"며 피해자B를 밀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 피해자B가 몸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피고인A는 주먹으로 피해자B의 복부를 한 번 때려 반항을 억누른 뒤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 같은 날 오전 6시 21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마트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고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아 훔치지 못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24분경과 오후 5시 3분경에는 각각 다른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금고 문을 열고 현금 17만 원과 9만 원을 꺼내 갔다.
  • 피고인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2년 10월 3일 형 집행을 마친 직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B를 폭행해 반항을 억누른 뒤 현금 75만 원을 빼앗고, 같은 날 마트에서 금고를 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PC방 두 곳에서 현금 합계 26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이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강도와 누범절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편의점에서 피해자B를 폭행해 반항을 억누른 뒤 현금을 빼앗은 행위를 강도죄로 인정했다. 폭행으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재물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이다.
  • 마트에서 금고를 열려다 실패한 행위는 절도미수로, PC방 두 곳에서 현금을 꺼내 간 행위는 절도로 각각 인정됐다.
  • 피고인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와 절도미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절도 조항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받았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형 집행을 마친 지 며칠 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 6월이었고, 법원은 그 안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또 강도와 절도를 저지르면, 법이 정한 누범 가중 규정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편의점 강도처럼 폭행으로 상대를 제압한 뒤 돈을 빼앗는 행위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강도죄가 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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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33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2초기170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김미지(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생략) 판 결 선 고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7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6. 15. 울산지방법 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2.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22. 10.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에 있는 ‘CU 편의점 ○○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새벽 무렵에는 여성인 피해자 B이 혼자 근무하 면서 그곳 카운터 내 서랍장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2022. 10. 7. 04:35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파출소에서 나를 보냈다,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CCTV를 봐야겠 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카운터 내부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몸으로 막으 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현금 75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7. 06:21경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 하는 ****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 3 -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 금고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 였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0. 7. 07:24경 **** 피해자 D가 운 영하는 ****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 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7. 17:03경 **** 피해자 E이 운영 하는 ****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 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4 - 1.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 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 5 -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750,000원을 강취하고, 마트에 들어 가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PC방 두 곳에서 현금 합계 26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누 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기 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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