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0고합224청주지방법원 1심2010-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10년 8월 말경 청주시 흥덕구에서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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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10고합224 강도 사건(2010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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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말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A가 잃어버린 운전면허증 1장을 주웠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A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가져갔다.
  • 2010년 9월 6일 낮 12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대형마트 지하 식품매장에서 시가 합계 12,940원 상당의 닭다리 등 식료품 4점을 쇼핑카트에 담았다.
  • 피고인은 식료품에 붙은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낸 뒤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왔다.
  • 같은 날 낮 12시 55분경, 매장 입구에서 보안담당 직원인 피해자B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계산 안 한 물건이 있으시죠, 저와 함께 가시죠"라고 말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고, 인근 은행 앞에서 피해자B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한 번 때리고, 안경이 떨어지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번 더 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보안직원에게 붙잡히자 폭행하고 도망친 준강도죄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훔친 물건의 값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준강도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았고, 체포를 피하려는 단순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누나가 정신장애 치료와 보호·감독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남의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고, 절도 후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하면 준강도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백과 피해 회복, 합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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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따른 절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체포면탈을 위해 폭행까지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 준강도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앞으로 성실히 치료하면서 보호,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224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xxxxxx-xxxxxxx), 무직 주거 불상 등록기준지 **** 검 사홍성준, 이종민 변 호 인변호사 천문국, 정장석(각 국선) 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0.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8. 말경 17:0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 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0. 9. 6. 12:50경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 지하 _층 식품매장에서, 시가 합계 12,940원 상당의 닭다리 등 식료품 4점을 쇼핑 카트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도난방지 텍을 떼어낸 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 매장 입구에서, 보안상황실의 감시카메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절취 장면을 목격한 보안담당 직원인 피해자 ****(남, 32세)이 팔짱을 끼면서 “계산 안 한 물건 있으시죠, 저와 함께 가시죠”라고 하자, ****의 팔 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에 있는 ****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1) 1) 피고인은 피해자 ****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 ****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만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 결과 다수의견(7인 중 6인)이 피해자 ****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재판부의 심리결과에 의하더라도 증인 ****, 이♤ ☆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배심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을 폭행한 뒤 계속하여 위 ****의 지원요청을 받고 온 **** 보안담 당 직원인 피해자 ****(남, 2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 였다'는 사실을 준강도의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피고인의 팔을 잡았을 때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긁힌 것은 맞지만,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배심원들은 만 장일치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에 대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을 주먹으로 1회 때리거나 손톱으로 폭행한 사실 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의 폭행이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 부분 공 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4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의 진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 재 및 ****의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기질 성 정신장애 및 측두엽성 간질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고, 현재 에도 그러한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하기로만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준강도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 소 2개 이상 존재(하한의 1/2 감경),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 품 등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 5 -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따른 절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체포면탈을 위해 폭행까지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 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준강도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 의 정신장애를 앞으로 성실히 치료하면서 보호,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 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의 격리하기보다는 가족의 보 호 아래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6 - 재판장 판사 김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효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수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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