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78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2-20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을 훔치고 잠든 환자를 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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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2고합785 강도 사건(2012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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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9월 23일 새벽 1시 38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갔다.
- 피해자 A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응급실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손가방에서 현금 45,000원, 카드 여러 장, 상품권 등 시가 204,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
- 이어 2012년 10월 12일 새벽 2시경 같은 병원의 다른 병실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5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
- 피고인은 절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뒤 약 8개월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심야에 병원 응급실에 침입해 환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45,000원과 카드 등을 훔쳤고, 이후 다른 날 새벽에는 병실에 들어가 잠든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습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죄만으로도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병실에 침입해 같은 수법으로 또 훔친 점을 상습성의 근거로 삼았다.
- 심야에 병실에 침입해 잠든 환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았는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없었다.
-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추행 때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징역 3년~7년 6개월) 안에서 위 사정들을 종합해 징역 5년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병원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함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주거침입과 절도·강제추행이 모두 문제 된다. 특히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법원은 상습범으로 보아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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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6차례 실형 선고 후 출소 약 8개월 만에 재범)
-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함)
- 범행 후 정황 불량 (심야 병실 침입 추행으로 피해자 정신적 충격 큼)
↓ 감경 사유3건
- 자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 경미한 피해액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함)
- 경미한 유형력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임)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 고 인**** (51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남소정(기소), 김종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죄에 한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5.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
아 2012. 1. 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23. 01:38경 **** **** ****에 있는 ᄋ
ᄋ병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응급실 침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45,000원, ****, **** 2매,
**** 1매, **** 일만원권 2매, **** 5천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4,000원 상당의 ****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0. 12. 02:00경 **** **** **** **** ****ᄋ
호 병실 앞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를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 병실 안으
로 들어가 위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여, 56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CD
- 3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
1호, 제3항
- 4 -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
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5 -
징역 3년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
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만으로도 6차례에 걸쳐 실형 선
고를 받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처벌을 받고 출
소 후 약 8개월 반 정도 지나 다시 누범기간 중에 병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
취하는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심야에 병실
에 침입하여 피해자 ****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절
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행
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호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최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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