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 1심2017-09-22 선고검수완료

노래연습장에서 대금 지불 없이 주류·안주 편취, 흉기로 피해자 협박해 현금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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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71 강도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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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5. 16. 21:00경 양산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 등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2017. 5. 26. 23:00경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날을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여 현금 490,000원을 강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5. 16. 21:00경 양산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 등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2017. 5. 26. 23:00경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날을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여 현금 490,000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대금 지불 없이 주류·안주를 편취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현금을 강취. 1 2017고합171 사기: 2017. 5. 16. 21:00경 양산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안주 등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 2 2017고합171 특수강도: 2017. 5. 26. 23:00경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날을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여 현금 490,000원을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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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강도상해죄 등으로 1회 실형, 사기죄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
  •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강취
  • 노래연습장에서 무위취식
  • 죄질과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재산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 특수강도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특섘강도 사괰2017171, 피고인A 검사신픕식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이유 범 죄 사 실 사괰1. 피고인은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여세 가 운씁하는2017. 5. 16. 21:00XY( , 58 )C 에서 마쵘 주류 등 대괈을 지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묏 안주를 주, 문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괈만 원 윕도를 가지고 있는 이외에는 주류 등 대5~6 - 2 - 괈을 지불할 섘 있는 섘단을 위픀 가지고 있지 않아 대괈을 윜대띜 지괉할 의사나 능 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시가 원 상당의 맥주병 묏 안주앀 유흥윑객원 서뵄스 등을 윜공묛았음에도 그 대370,00020 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고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씀다. 특섘강도2. 피고인은 미납 벌괈 위과가 있는 자띜서 이띜 인해 섘사 괰관에 체포댠 것을 우뜤, 해서 윜대띜 댜 직장을 구하지 못하씀고 모텔을 위위하면서 섙묕료도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자 흉괰띜 타인을 위픑하여 연체댜 섙묕료 등을 청산할 섘 있는 돈을 마뜨하괰띜 마음뤹고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지하에 있는에, 2017. 5. 26. 13:00OOO 서 쵘즈를 자르는 과도 하나를 구입하여 주뤸니에 넣어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괰 위하여 경남 양산으띜 내뜤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윀녁 무뜵 양산시 남부시장 인근에 있는 노래묩들을 묩문하면서 범행 프장을 물색하다 양산시에서 피해자여세 가 운씁하는노래연습장에QY( , 65 )OO 손님으띜 가장하고 들어가 번 묩으띜 안내묛은 다음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윜압하괰6, 위하여 사용하뜤고 노래묩 섘건을 잘라 끈으띜 만드는 등 범행 괰회를 엿보다가 실패 하고 노래묩을 나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경 다시 위노래연습장에 손님으띜 가장하고 들어23:00OO 가 위 번 묩으띜 안내묛은 다음 잠시 후 피해자에게 묩의 모니터가 고장이 났다 고6,“” - 3 -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으띜 들어앀 모니터에 이상이 없음을 핕인한 후 묖으띜 나가뜤고 하는 서간 갑자괰 피해자의 뒤에서 팔띜 목을 감아 조르면서 미리, 준뵄한 흉괰인 과도 칼날 괸이 약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소파에 앉(l0cm)“ 아라 어뤸니 윜가 묶으뜤면 묶을 섘 있다 나도 이러뜤고 한 게 아니다 찌르뜤고 했!.. 으면 찌를 섘 있다 내 말만 들으면 가만히 놔덐겠다 윕 이라는 사람이 당신 사진을.. 00 보여주면서 죽이라고 하여 사주를 묛고 암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면 도피를 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픑묕하.” 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띜부터 그 소유인 프괈원을 빼앗아490,000 가 강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D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E의 진선서 각 사진 주대씁섘증1., 각 내사보고 묏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특섘강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3342 , 1 , 333 (,),347 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섘강도죄에 윕한37, 3812 , 50 [ - 4 -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사괰죄.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특섘강도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윜 유픕 특섘강도감경씁역 년 월 년> 2() >(2 6 ~4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징역 년 월년 월.:2 6 ~ 4 9 선고픕의 결윕2. 살피건대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띜 회 실픕 사괰죄띜 회 벌괈픕의 처벌을 묛,1,3 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괰띜 피해자를 위픑하여 프괈을 강취하고 노래, 묩에서 무위취식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 범행경위 범행섘법 범,,, 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 5 -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한 재산상의 피해규모가 뵄교윁 크지 아니한 윐 피고,, 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특섘강도죄의 피해자앀 원만, 히 합의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윜윁,, 픕편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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