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8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2 선고검수완료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8 강도 사건(201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3년 11월 하순 새벽 무렵 OO지역 편의점에서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편의점 강도'를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편의점 강도'를 검색해 범행 방법을 확인한 뒤 과도·복면·모자·장갑을 준비했다.
- 2013년 12월 13일 새벽 2시 35분경, 피고인 A는 총길이 25cm(칼날 15cm) 과도를 들고 복면과 모자, 장갑을 착용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창고에서 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 F(여, 35세)의 가슴에 과도를 들이대고 "죽기 싫으면 돈 내놔라"고 위협해 반항을 억누른 뒤 돈통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 갔다.
-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친형제이고, 피고인 C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광주 일대 금은방이나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렌트카 1대와 쇠망치 2개(각 길이 약 40cm)를 준비했으며, 범행 수익은 B 25%, A 25%, C 50%로 나누기로 공모했다.
- 2013년 12월 11일 새벽 2시경부터 이들은 렌트카를 타고 광주 일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새벽 3시 26분경 OO지역 카센타 앞에서 B은 운전, C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A는 쇠망치가 든 가방을 들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려 했으나 주변 통행이 많아 다시 차로 돌아와 강도를 예비했다.
- 같은 날 새벽 3시 36분경 이들은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양산양지점에서 B은 운전, C는 차에서 망을 보고, A는 오른손에 쇠망치를 들고 왼손에 가방을 든 채 들어가 쇠망치와 가방을 들이대며 '돈을 가방에 담으라'고 협박해 카운터 금고의 현금 25만원을 받아 빼앗았다.
- 범행 후 A는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던 B·C의 렌트카에 올라타 함께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과도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고, 피고인 B·C와 함께 렌트카와 쇠망치를 준비해 광주 일대 편의점에서 강도를 예비한 뒤 양산양지점에서 쇠망치로 점주를 협박해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예비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C에게 각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F의 경찰 진술,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등이 범행 사실을 뒷받침해 특수강도 혐의가 인정됐다.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I의 경찰 진술, 피고인 C 휴대폰 카카오톡 복원 내용 분석 결과(피고인 B과의 범행 모의 관련), 압수조서 등이 양산양지점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 사실을 뒷받침했다.
- 과도나 쇠망치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형법상 특수강도에 해당하고, 렌트카와 쇠망치를 준비해 역할을 나눠 강도를 계획한 행위는 강도예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는 편의점 강도와 양산양지점 강도 등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 B·C는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지만 운전과 망보기로 범행에 가담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고,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흉기를 준비해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계획한 행위는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접 범행하지 않고 운전·망보기만 해도 공모와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A가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한 점
-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 감경 사유11건
-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50만 원(2014고합8), 25만 원(2014고합40)으로 비교적 적은 점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2014고합40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 A에게 강도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2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C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C는 혼자서 초등학생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8, 2014고합40(병합) 가. 특수강도
나. 특수강도예비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구민기, 조규웅(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원식(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5. 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8』
피고인 A는 2013. 11. 하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D편의
점‘ 온산소망점(이하 편의점이라 함)을 이용하게 됨을 기화로, 새벽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른 바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편의점 강도‘라는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범행에 필요한 사
항을 확인한 후 범행에 사용할 과도, 복면,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는 ‘편의점 강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2013. 12. 13. 02:35경 피해자 E 운영
의 위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복면
과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죽기 싫으
면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밑에 놓
여 있던 돈통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고 위 F을 위협하여 위 E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
다.
『2014고합40』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친형제로 피고인 C와는 인터넷
DAUM(http://www.daum.net)의 ‘큰 돈 버실 분’이라는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광주 일대에서 금은방이나 편의점 등에 들어가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
- 3 -
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렌트카(00-0000호 SM5) 1대와 쇠망치(각 길이 약 40cm)
2개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수익금은 피고인 B이 25%, 피고인 A가 25%, 피고인 C
가 50%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3. 12. 11. 02:00경부터 위 승용차를 타고 광주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
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26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G 카센타’ 앞에 이
르러, 피고인 B은 위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
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쇠망치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그곳 부근에 있는 H편
의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 주변 도로에 사람들 통행이
많은 관계로 다시 위 렌트카 안으로 들어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강도를 예비하던 중 같은 날 03:36경 광주 북구 양
산동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이 운영하는 ‘J 양산양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렌트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렌트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오른손에 위 쇠
망치 1개를 들고, 왼손에 가방을 들고 위 ‘J 양산양지점’에 들어 가, 위 쇠망치와 가방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가방에 담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빼앗은 다음, 그곳에서 약 20m 떨
어진 곳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타고 있던 위 렌트카에
올라탄 후 그곳을 빠져나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 4 -
[2014고합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압수물 및 압수장소 사진
[2014고합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카카오톡 복원내용 분석 결과(B과 범행모의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14고합40 사건의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
- 5 -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2014고합40 사건의 증 제1호{스마트폰(갤럭시노트2)}는
특수강도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2014고합8 사건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들의 강도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 6 -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 2014고합40 사건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3년 ~ 8년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피고인 B, C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범행을 하였고, 또 같은 방법의 강도를 예비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피고인 A가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불가
피하다.
- 7 -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50만 원(2014고합8), 25만 원(2014고합
40)으로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4고합40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강도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
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
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2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중죄에 해당하는 특수
강도죄를 저질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특수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2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
인 B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가벼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강도 전과는 없고, 군사법원
에서 군무이탈죄(법정형으로 징역형 이상만 규정되어 있음)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
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
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혼자서 초등학생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 B, C의 각 연령, 성행, 환
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 8 -
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각각 유예하
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