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75노689서울고등법원 2심1975-12-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689 강도 사건(1975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33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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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정신분열증(경계형)으로 가끔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 1975년 1월경 무단으로 집을 떠나 예비군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음.
  •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정신착란 증세가 심하여 자폐증과 관계망상증 증상도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스스로를 제대로 판단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
  •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항소가 제기됨.
  • 대법원은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고, 압수된 칼을 몰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이를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범행 당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줄어들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평소에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가끔 정신착란을 겪었음.
  •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정신병으로 인한 자폐증과 관계망상증 증세가 심각했음.
  •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증거로 인정됨.
  • 이러한 정신적 장애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봄.
  • 원심이 심신장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형을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형량이 줄어들었고, 범행에 사용된 칼은 몰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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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심신미약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5고합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손톱깍기형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평소에 정신착란증이 있는데 더욱 이건 범행당시에는 술에 만취되어 범행을 한 기억이 전혀 없으니 피고인이 범행시에 정신착란증의 발작이 있었다면 몰라도 그렇지만 않다면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을 터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상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둘째점과 같다). 그러므로 먼저 위 사실오인의 주장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위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바 있음은 뚜렷하나 일건기록과 원판시 범행의 수단, 방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하였다 하여도 이로인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건 범행당시의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감정인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일부기재,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산군 ○○면장작성의 확인서 및 예비군부석 제2중대장작성의 예비군 훈련보류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사리판별 및 선악의 구별능력이 심히 장애된 저신분열증(경계형)에 걸려 있어서 가끔 정신착란을 일으켜 요양을 한 일이 있고, 1975년 1월경 무단가출하여 예비군 훈련교육도 보류되어 있으며 이건 범행당시에도 위 정신병으로 인한 자폐증 및 관계망상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능력에 장애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사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음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어서 위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1항, 제333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10조 2항,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미수범이므로 같은법 제25조 2항, 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거듭 미수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손톱깍기 칼 1개(증 제1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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