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243 강도 사건(2022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2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7월 23일 새벽 4시 5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찾아가, 과거에 자신의 짐을 없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도로에 있던 벽돌을 주워 1층 안내실 창문(시가 5만 원 상당)에 던져 깨뜨렸다.
- 2022년 7월 25일 오후 3시 4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마트에 들어가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유·올리브 오일·비타민 음료·활명수 등 시가 합계 22,5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 같은 날 오후 3시 8분경, 피고인A는 그 마트 1층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체온을 재고 있던 피해자D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때렸고, 마트 부점장인 피해자E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양팔을 여러 번 때렸다.
- 같은 날 오후 7시 6분경, 피고인A는 자신이 거주하던 OO지역 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피해자F가 노크를 해 깨우자 평소 입실비가 비싸고 불친절하다고 생각해 온 반감이 폭발해, 목장갑을 낀 채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17.5cm)을 들고 피해자F의 멱살을 잡고 목에 칼을 대며 '입실비 22만 원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F가 도망쳐 숨어버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 3분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 9분경, 피고인A는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F를 찾아다니다가 열려 있는 다른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G의 목에 칼을 대고 '형님 3만 원만 빌려주이소'라고 말해 3만 원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여인숙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22,59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약국 앞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B를 위협해 입실비 22만 원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C로부터 3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우울증과 알코올 금단 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했으며,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우울에피소드와 알코올금단증후군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했던 행동과 말,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A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와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특수강도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경 요소로 반영해 권고형을 징역 2년 6월~4년으로 정했고, 특수강도미수는 미수범이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절도는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해 처단형 범위를 징역 2년 6월~22년 6월로 정한 뒤,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연속 범행이라도, 법원이 범행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흉기를 휴대한 강도·강도미수·절도·폭행·재물손괴가 모두 경합하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때려 현금을 빼앗고, 마트 금고를 열려다 실패했으며, PC방 두 곳에서 현금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피해자 처벌불원
- 유리창 손괴 피해금액 및 폭행 정도 경미
- 절도 피해품 반환
-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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