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28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1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283 강도 사건(2011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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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3일 새벽 5시 50분경,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여성, 당시 59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침입하였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 두께 약 1.5cm×1.5cm)로 어깨와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만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부러뜨려 손괴하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도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러뜨린 재물손괴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강도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직전 같은 가요주점에 있었고 그곳에서 시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아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반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수십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하였고 증거도 충분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폭행과 재물 취득의 경위와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음주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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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에게는 수십 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나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아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화풀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당시에는 술까지 마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온전치만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전과들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해주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1 -
사 건2011고합283 강도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1948년생), 폐지수집
판 결 선 고2011. 11. 14.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2011. 9. 3. 05:50경 **** 피해자 ****의 주거지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 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주장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과도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양극정 정동장애와 같
은 정신질환을 장기간 겪어온 사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
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 ****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피
고인이 2011. 9.경 조증증상을 보였고, 과대사고, 감정조절의 어려움, 과격한 행동 등을
보여 입원을 고려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 ****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
- 3 -
고인이 체포되기 전날인 2011. 9. 14. 위 병원을 혼자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가 제출한 차트에 의하면 피고
인은 2011. 6. 7.에 별일이 없다고 하여 약물만 처방받았고, 2011. 8. 5.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약물만 처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2011. 9. 29.부터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정신과의원 이△△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피고인의 양
극정 정동장애는 경도로 판단된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
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는 수십 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아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화풀이하는 과정
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월남전 참전용사
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당시에는 술까지
마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온전치만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들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측
면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해주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 4 -
피고인은 2011. 9. 3. 05:50경 귀가하는 피해자 ****(여, 59세)을 뒤따라가 서울
성동구 도선동 지하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
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 두께 약 1.5cm×1.5cm)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만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 지갑
1개,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 함께 어울린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집 근처
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같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1. 9. 3. 05:00가 넘은 시각
에 일행들과 함께 ○○가요주점에서 나왔고, 일행들과 걷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도 ○
○가요주점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 일행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횡단보도들에서 호각을 불면서 교통정리를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일행들과 헤어져 혼
자서 귀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이상하여 피고인을 피해 걸어간 사실, 피고
인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를 뒤쫓으면서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는 두려
워 몇 차례 숨었다가 쫓기다가를 반복하였고, 마지막으로 집 근처에 있는 건물 주차장
- 5 -
에 20분 정도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사라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밖으로 나왔으나
다시 피고인에게 발견되어 쫓기게 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곧바로 뒤쫓
아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로
부터 신발로 머리를 맞아 피가 나서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그날 ○○가요주점에서 피해
자를 처음 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까지 쫓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가요주점 주방에 있던 김○○
은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맞았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여자들과 말
다툼을 하고 있기에 여자들이 나간 다음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이 맞았다고 대답한
기억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7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가요주점
에는 여자손님은 자신의 일행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가요주점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김△△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이 끼어들어
마찰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하이힐의 굽으로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서 당시 하이힐을 신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두피열상의 진단명으로 제출
한 자료는 2011. 9. 5. 진료받은 내용이 기재된 것인데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2011. 9.
4. 방문했을 때에는 두피열상이 진료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 진료를 받은 두피열상이 사건 당일인 2011. 9. 3.에 피해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 6 -
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은 2011. 9. 3. 오전에 피고인이 집에 돌아
와 “여자한테서 히루, 뾰족구두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졌다”고 하여 머리에 난 상처를
소독해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통화기록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9. 3. 오전에 주거지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워 ****의 진술은 그
다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가요주점에서 피
해자로부터 하이힐로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경위
피고인이 호각을 불면서 피해자를 뒤쫓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
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집에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당시 피해자의
집에 머물고 있던 ****이 날이 더워 현관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사
실, 피해자는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
과 대화를 시작하였는데, 곧바로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사실,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가방
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부러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물어주겠다면서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
자에게 받아 적게 한 사실(다만, 피고인은 실제 이름의 성과 휴대전화 번호의 끝자리를
일부러 다르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한 잔 살 테니 따라 나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
자의 가방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더 맞지 않으려고 안고 있던 가방을 자신에게 던져주었고, 자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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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떨결에 가방을 받아 현관문으로 나오던 중 현관문 안쪽에 가방을 놓아둔 채 밖으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한 다음 사실상의 처 ****으로부터 50만 원의 용돈
을 받아 춘천으로 놀러가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이 너무 자주 변
화하고 있고, 피해자 및 목격자 ****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때린
후 가방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일어 그것에 대해 보
복하려는 생각에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왔고,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자 욕설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추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강도를 하려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행위를 종료한 상태에서 부러뜨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변상하겠다면서 자신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와 유사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를 말해주고 피해자에게 받아 적도록 한 다음 술 한 잔 사겠다면서 따라 나오라고 하
고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나간 것에 비추어 폭행 이후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이
탐이 나 들고 갔다고 볼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또는 폭행 과정에서라도 피해자의 가방
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은 피고인이 폭행하면
서 ‘재물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하는 진술하는 점, ****은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술을 같
이 마시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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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보
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폭행.협박에 의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가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
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는 어렵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강취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와 재물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인 만장일치 : 재물손괴 유죄, 강도상해 무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2명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3명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김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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