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44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1-0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 손○○을: 징역 2년 6개월피고 서○○을: 벌금 2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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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1고합449 강도 사건(2012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손○○을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서○○을 벌금 2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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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경 피고인A는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자인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수리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험을 접수했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뒤 수리비를 주지 않고 연락을 피했다.
  • 피고인A는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던 중 2011년 10월 9일 01:50경 피해자가 OO지역 편의점 앞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후배인 피고인B와 함께 차량을 운전해 그곳으로 갔다.
  • 같은 날 02:00경 피고인A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어깨를 잡고 뒷좌석으로 함께 타게 한 뒤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B에게 근처 공원으로 차를 운전하게 했다.
  • 02:05경 공원 부근 차 안에서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과도(총길이 26cm, 칼날 13cm)를 꺼내 달라고 지시해 건네받은 뒤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돈을 달라고 협박해 지갑 속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다.
  • 피고인A는 02:00경부터 03:00경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 한편 피고인B는 2011년 8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는데도, 같은 날 편의점 앞부터 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특수강도 및 감금 혐의로, 피고인B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약 1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B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A는 칼로 위협한 시점이 돈을 빼앗은 뒤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공범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A의 지시로 칼을 건넨 뒤 피고인A가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공범의 구체적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A가 칼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돈을 빼앗은 뒤 피해자가 건방지게 굴어 겁을 주려고 칼을 보여준 것일 뿐이라 주장했으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른 뒤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특수강도에 해당하고, 차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A는 과거 강도상해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됐고,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점도 반영됐다.
  • 피고인B는 면허 효력 정지 중 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돈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상대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면 특수강도와 감금죄가 성립한다. 흉기 사용 시점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통하지 않았고, 면허 정지 중 운전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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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손○○: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위를 일부 부인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5만 원으로서 경미한 점
  • 피고인 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449 가. 특수강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감금)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1.가.나. **** (85 -1 ),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다. **** (91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종호(기소, 공판), 전병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 9.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감금)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7. 10. 18. ○○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 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7.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11. 4.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 **** 부근을 진행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 ****로부터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험금 중 일부를 자동차 수리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1. 10. 9. 01:50경 후배로부터 ****에 있는 ****에 피해자가 있다는 연 락을 받고 후배인 ****과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으로 가게 되었다. - 3 - 피고인은 그날 02:00경 위 ****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즉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피해자와 함께 승 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냐. 왜 장난치고 도망다니냐”라고 욕 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로 하여금 그 부근에 있는 ○○ 공원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2:05경 위 **** 부근에 있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 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게 운전석문 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6cm, 칼 날길이 13cm)를 꺼내어 달라고 지시한 다음 ****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피해자 를 향해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 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전○ ○을 **** 차량에 태운 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1. 8. 21.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9. 02:00경 위 **** 노상에서부터 위 ****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 4 -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 차량 및 과도 사진)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 5 - 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관한판단(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때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돈을 빼앗은 이후 피해 자가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게 굴어서 칼을 보여주면서 겁만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이 ****로부터 차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칼을 받아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칼을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칼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칼을 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 을 보았다는 ****의 구체적인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이유 ○ 피고인 **** :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고, 또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 행을 일부 부인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5만 원으로서 경미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배심원 - 6 - 들의 양형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피고인 **** ○ 특수강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형법 상 감금죄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피고인 **** ○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의견 ◎ 피고인 ****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5명 ◎ 피고인 **** 벌금 300만 원 : 2명 - 7 - 벌금 250만 원 ~ 300만 원 : 1명 벌금 250만 원 : 3명 벌금 200만 원 : 1명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은 2011. 4.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 **** 부근 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 ****로부터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 험금 중 일부를 자동차 수리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 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였다. 피고인 ****은 동네 후배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1. 10. 9. 01:50경 후배로부터 ****에 있는 ****에 피해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후배인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은 그날 02:00경 위 ****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 하고 그 즉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냐. 왜 장난치고 도망다니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로 하여금 그 부 근에 있는 ****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은 그날 02:05경 위 **** 부근에 있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에게 운전석문 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 - 8 - (총길이 26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달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 ****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0.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전 ○○을 **** 차량에 태운 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에 대한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 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 여’라고 함은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손 ○○이 단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과 함께 **** 소유의 차를 타고 간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최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를 때리려고 하자, ****을 만류하면서 일단 차에 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이 피고인에게 칼을 달라고 하자, ****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빨리 칼을 달라 - 9 - 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칼을 주었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주로 ****의 폭행.협박을 제지하려고 하였던 사실, ③ 위 칼은 ****이 차 안에 넣어 다니던 것으로서 피고인 은 칼을 줄 때까지 차 안에 칼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사실, ④ ****에 차 를 정차하고 있을 때에도 차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등 ****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특수 강도와 감금의 범의를 가지고, ****과 위 범행을 함께 한다는 의사상통 하에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하거나 ****에게 칼을 주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에 대한 공동감금의 점 위 가.항에서 살핀 것처럼 ****이 피고인의 감금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 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 동감금)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감금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 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10 -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태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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