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0노337대전고등법원 2심2000-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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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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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엄격한 증거 절차를 거쳐 확인하지 않고 인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전과 기록 중에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 법원은 여러 죄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3년 6월을 선고하고, 일부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 압수된 물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일부는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전과 사실을 엄격한 증거 절차 없이 인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과 사실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 사실과 형벌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전과 사실은 엄격한 증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 전과는 피고인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 전과 사실을 인정할 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범죄경력조회서 등 공식 문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여러 형을 동시에 선고할 때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 원심법원이 적법한 증거 조사 없이 전과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절차상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의 전과 사실도 범죄 사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한 원심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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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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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 전과가 없는 점
  • 깊이 뉘우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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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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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형을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의 전과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형을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자유형을 동시에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을 그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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