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노3133서울고등법원 2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5일, 피고인이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를 폭행함
- 피해자는 팔꿈치에 멍과 찰과상을 입었으나 병원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말해 치료를 받지 않음
-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사진에서도 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 집행을 마친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상해가 경미해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상처가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폭행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됨
-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상해 인정에 영향을 미침
-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엄하게 봄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범행 피해액 및 폭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강도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준강도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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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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