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3노788서울고등법원 2심1973-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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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3일,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준강도죄로 기소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형법 제335조와 제333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35조와 제334조를 적용해 처벌했다.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해 준강도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형법 제335조와 제333조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35조와 제334조를 적용해 처벌했다. 쟁점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335조, 제333조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335조, 제334조로 처벌해 위법했다.
-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두 범죄는 경합범에 해당한다.
-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고, 범행 동기가 부친의 병 치료비 마련이었으며, 범행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형법 제53조, 제55조에 따라 형을 줄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원심이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해 준강도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소장에 없는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했다. 이후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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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다.
- 범행 동기가 부친의 병 치료비 염출이었다.
- 범행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가형법 335조,333조를 적용 공소하였는데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이형법 335조,334조로 의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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