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95도955대법원 3심1995-07-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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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95도955 강도 사건(1995년 7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4조, 형법 제3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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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미리 약속함.
  • 약속대로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 큰 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벌임.
  • 도박은 호텔방에서 딜러가 카드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됨.
  • 피고인은 도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도박 습관이 있다고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습관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공범 관계에서 이탈했는지 여부와 도박의 반복성 판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도박 습관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적절함.
  • 도박 습관은 도박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방식, 규모, 태도 등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도박을 조직하고 거액을 걸었으며, 반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점이 도박 습관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됨.
  • 원심 판결이 도박의 반복성과 습관성을 판단하는 데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도박을 반복하는 습관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공범 관계 이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도박 습관은 도박 전과 없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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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탈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

  2. 2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판단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국선 ) 변호사 김남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28. 선고 95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인정 및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논지로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당원 1986.1.21.선고 85도 2371, 85감도 347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기 전에 그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피해자 제1심 상피고인이 입은 원심판시의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또 다른 논지는 전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상습도박의 점에 대하여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나(당원 1990.12.11.선고 90도 2250 판결, 1994.3.8.선고 93도 3608 판결 등 참조),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3.10.25. 선고 83도 2448 판결, 1985.6.11. 선고 85도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제1심 상피고인을 만나 각자 사람을 끌여들여 거액의 판돈을 놓고 포커판을 벌이기로 미리 모의한 끝에 이 사건 도박이 성사된 것인데, 제1회 도박에 참가한 5명 중 피고인과 제1심 상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위 포커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 2회에 걸친 이 사건 도박은 모두 호텔방에서 딜러가 카드를 분배하는 수법으로 행해졌는데, 피고인이 도금으로 금 5,000,000원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각자 소지한 도금은 수백만 원씩에 이르렀고, 1회 판돈은 금 150,000원 내지 1,000,000원에 이르렀으며, 특히 제1회 도박은 2박 3일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되어 딜러의 몫으로 떼어진 돈만도 금 400,000원이나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제1회 도박시 호텔방을 예약하고 딜러를 데리고 가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가 거액의 돈을 잃자, 그로부터 3일 후에 다시 호텔방을 예약하고 공범들 및 딜러에게 연락을 하여 제2회 도박을 성사시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의 습벽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도박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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