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7노720부산고등법원 2심2008-04-02 선고검수완료
돈을 돌려받으려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노720 강도 사건(2008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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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A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잠시 맡아 두는 방식으로 빼앗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다리를 안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았는데, 종업원들이 피해자 A나 그의 아내에게 연락해 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 돈을 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다툼을 벌였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턱을 때렸다는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던 C와 D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뒤 가게 매상금을 가져갔고, 이에 대해 갈취 혐의가 문제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잠시 보관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안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했으며, 음식값을 내지 않고 매상금을 가져가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고 폭행이나 갈취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원심이 기록을 바탕으로 자세히 판단해 이를 배척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물건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 있었더라도, 바로 돌려주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가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 피고인이 법적인 절차 대신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폭력을 쓰고 매상금을 가져가는 등 행위의 정도가 무거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폭력 등 전과 6회,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폭력을 쓰고 돈을 가져가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어도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불법적인 가질 의도가 인정될 수 있고, 법적 분쟁은 자력 구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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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법적인 분쟁을 법에 따라 해결하기보다는 자력구제에 나아갔음
- 폭력을 행사하고 매상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음
- 과거 폭력 등 전과 6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720 가. 준강도
나. 사기
다. 공갈
라. 상해
마. 폭행
피 고 인**** (****),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지방법원 2007. 9. 28. 선고 2006고합724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열
쇠를 잠시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또 피해자의 다리를 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준강도죄와 상해죄를 저지른
바 없다.
(2) 피고인이 음식 값을 치르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피해자 ****이나 그의 처
****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오게 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와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턱을 때린 사실은 없다.
(4) 피고인은 ****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알고 있던 ****, △△△에게 현금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후 매상금을 가져갔을 뿐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2.
판단
- 3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아래 (2)
와 같이 고쳐 쓴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
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ᆞ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
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등
참조), 한편 반환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반환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점유를 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
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법적인 분쟁을 법에 따라 해결하기보다는 자력
구제에 나아갔으며 그 정도 면에 있어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매상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
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폭력 등 전
- 4 -
과 6회),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균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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