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92노706대구고등법원 1심1993-01-13 선고검수완료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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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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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룸싸롱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를 식칼로 협박해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협박과 상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4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한 남성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룸싸롱을 함께 운영했던 동업자를 전화로 불러왔다.
- 이 남성은 가슴에 품고 있던 식칼을 동업자의 목에 들이대며, 자신이 빚을 진 사람에게 2,0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협박했다.
- 동업자가 망설이자 식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한 번 찔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협박과 상해를 당한 동업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결국 각서를 쓰게 했다.
- 이 사건으로 남성은 강도상해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동업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상처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다.
- 하지만 각서는 남성이 미리 준비한 종이였고, 동업자가 쓴 내용도 남성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동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남성이 동업자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남성의 행위는 동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나 상해죄는 될 수 있으나 강도상해죄는 아니라고 봤다.
- 남성은 동업자와 합의했고, 정신적 질환과 상황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협박과 상해가 있었다 해도, 상대방의 재산을 실제로 빼앗지 않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협박과 상해는 인정되었지만, 법적으로는 강도상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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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을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쓰게 한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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