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부정수표를 작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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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노1020 강도 사건(1984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수표를 작성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과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다.
- 선고 전에 피고인은 85일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 기간은 징역형에 포함되었다.
- 압수된 목도장 1개는 몰수되었고, 위조된 가계수표는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수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사실관계는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때 벌금형에도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부정수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징역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었다. 쟁점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때 감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벌금형에도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 원심판결은 징역형에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하지 않아 법리를 잘못 적용하였다.
-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금형에도 감경을 해야 한다.
-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다.
- 압수된 물건 중 범죄에 사용된 것은 몰수하고, 위조된 수표는 폐기하며, 피해자 소유의 수표는 돌려주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2년에서 1년 6월,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정수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때 벌금형에도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역형과 벌금형 병료의 경우, 징역형만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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