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국홍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2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8%)일부 승소 7(54%)원고 패소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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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1년 10개월
3건-49%
마약 단순투약
평균 5년
1건+184%
사기
평균 2년
1건-10%
02

시기별 양형 추이

9182736198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3(14%)집유1(5%)벌금1(5%)원고승5(24%)일부승7(33%)원고패1(5%)결과 미상3(14%)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56만원 / 청구 4,515만원)
86나1216·대구고등법원·1987-03-17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5만원 / 청구 1,076만원)
86나37·대구고등법원·1986-11-11

원고 조합 출납담당 직원이 장부를 조작해 4,000만 원을 횡령하는 동안 출납담당대리가 장부 대조와 현금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3,060만원)
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7만원 / 청구 2.1억원)
85나350·대구고등법원·1986-09-02

피고가 원고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411·대구고등법원·1986-08-19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9만원 / 청구 4,509만원)
84나690·대구고등법원·1986-08-19

원고가 소외 세황 소유 호텔 부동산과 일부 비품에 대해 근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같은 비품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23만원 / 청구 4,085만원)
86나3·대구고등법원·1986-07-01

원고가 피고은행 대구 문화동지점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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