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5구6대구고등법원 1심1985-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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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6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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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4월 27일, 원고는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팔았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건물 가격을 1억 3,200만 원으로 신고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와 소외회사가 친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고, 신고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 세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1억 6,041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소외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 특수관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데, 원고와 소외회사는 친족 지분을 합쳐도 50% 미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서는 거래 당시 정상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고 보고 3년 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는 정상 가격과 다를 수 있다.
  • 신고 가격은 감정가격의 70% 이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가 세금 부과는 법령에 맞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와 소외회사는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한 건물 가격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지 않아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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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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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업자가 개인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가 인정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원 고】 【피 고】 서부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6.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3,40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4.6.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상세주소 생략)에서 "(상호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포장용지함을 제조 판매하던 중 1982.4.27.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공장건물인(상세지번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공장 및 창고 1동 건평 557.41평, 평부록조 스라브즙 변소 1동 건평 2.04평,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경비실 1동 건평 4.24평 도합 563.69평(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금 13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하여 1982년 1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으로 이를 포함하여 금 331,740,911원 (포장용지함 매출액 199,740,911원+이건 건물 공급가액 금 132,000,000원)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부가가치세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소정의 세율 10/100을 적용 산출한 금 33,174,090원에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 금 1,728,157원,같은 제2항 단서소정의 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 금 105,271원 및같은 제3항 소정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959,628원을 가산하고 매입세액 금 8,376,599원을 공제한 금 27,590,547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이건 건물에 대한 1985.5.21. 현재의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이 금 160,410,000원이고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는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감정가격을 이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받아들여 위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 세액을 경정하기로 하고 이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 360,150,911원[331,740,911원+(160,410,000원-13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매출세액 36,015,090원(360,150,911원×(10/100)=36,015,091원이 되어 오기로 보임)에 위 가산세 합계 금 3,361,256원을 가산하고 원고신고의 매입세액 위 금 8,376,599원을 공제한 금 30,999,747원을 결정한 다음 이미 납부한 위 금 27,590,547원을 차감한 금 3,409,200원을 추가로 부과할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이를 부과고지한(이하 이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위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건과 같이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그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5호,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사업자와 친족이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들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을 제6, 7호증(각 주주명부), 을 제8호증의 1(호적등본), 같은호증의 2(제적등본)의 각 기재 및 증인 황소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회사 총발행주식의 6/100, 형인 소외1이 30/100, 동생인 소외2가 8/100, 형수인소외 3이 5/100등 원고 및 국세기본법상의 친족이 소외회사 총발행주식의 49/100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소외회사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고, 나아가서 피고주장과 같이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외회사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감정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이건 건물의 정상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하여 그 거래일로부터 1개월 후인 1985.5.21. 현재의 한국감정원 감정가격 금 160,4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신고가액 금 132,000,000원이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라 인정하고 있고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을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상속세법 제34조의2,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규정취지를 참작하면(원고 신고가격은 위 감정가격의 100분의 70인 금 112,287,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원고가 이건 건물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소외회사에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더우기 이 건의 경우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였다 하여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소외회사의 매입세액이 되어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피고의 조세수입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박국홍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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