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6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4월 27일, 원고는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팔았다.
-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건물 가격을 1억 3,200만 원으로 신고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와 소외회사가 친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고, 신고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 세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 1억 6,041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는지,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소외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친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 특수관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는데, 원고와 소외회사는 친족 지분을 합쳐도 50% 미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서는 거래 당시 정상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고 보고 3년 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는 정상 가격과 다를 수 있다.
- 신고 가격은 감정가격의 70% 이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가 세금 부과는 법령에 맞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와 소외회사는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한 건물 가격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지 않아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와 시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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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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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개인의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가 인정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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