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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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92 강도 사건(1981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약 3개월 동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16차례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질렀다.
-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여 합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2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사는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가중처벌을 요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피고인 2는 소년 신분에서 성인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구금된 140일이 형기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질렀다. 쟁점은 이러한 반복 범행이 상습적인 범죄 습벽인지와 재범 위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적 충동이나 인격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아 가중처벌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충동과 인격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 동일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지만, 이를 피고인의 고유한 범죄 습벽으로 보지 않았다.
- 상습성 인정에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범행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 범행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적절하며, 법률 해석과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강도행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를 일시적인 충동과 인격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상습범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은 하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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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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