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1노892대구고등법원 2심1981-11-20 선고검수완료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892 강도 사건(1981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4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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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약 3개월 동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16차례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질렀다.
  • 이들은 범행을 공모하여 합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2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사는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가중처벌을 요구했으나 기각되었다.
  • 피고인 2는 소년 신분에서 성인이 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구금된 140일이 형기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질렀다. 쟁점은 이러한 반복 범행이 상습적인 범죄 습벽인지와 재범 위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적 충동이나 인격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아 가중처벌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충동과 인격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 동일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지만, 이를 피고인의 고유한 범죄 습벽으로 보지 않았다.
  • 상습성 인정에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범행이 습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 필요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다.
  •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 범행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적절하며, 법률 해석과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강도행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를 일시적인 충동과 인격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상습범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중처벌은 하지 않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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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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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901·광주고등법원·1981-12-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1노306·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유죄 (형 선고)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2노1159·서울고등법원·1982-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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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6노1911·서울고등법원·198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특수절도 및 공갈 행위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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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65노18·서울고등법원·1965-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36·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612·부산지방법원·1986-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9·울산지방법원·2018-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 휴대하고 회사에 침입해 직원을 협박·결박 후 현금 1억1천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9노114·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9·대구지방법원·2020-08-14·1심·유죄 (형 선고)

총기를 휴대한 공범들과 합동해 휴대전화와 현금을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3노1471·서울고등법원·1973-12-18·2심·형량 변경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6노1843·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진지한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대구지방법원(81고합84, 81감고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피고인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건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단하지 아니하고, 특수강도죄와 특수강도미수죄의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하고, 또 피감호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피감호청구인들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각 기각하고 있으나,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은 노상에서 젊은 부녀자만 상대로 특수강도할 것을 공모하여 합동하여 재크나이프를 가슴에 들이대는 등 방법으로, 불과 3개월도 못되는 단기간에 물경 16회에 걸쳐 특수강도행위를 반복 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이 비록 전과없는 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동일 수단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 누행함은 바로 상습성의 발로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피감호청구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준비를 하던 재수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때 이건 범행은 그러한 연령과 환경에 처한 많은 청소년에 비하여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서 그 점이 바로 피감호청구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게 하는 징표라 할 것인 만큼, 원심판결에는 결국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그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원심판시 각 소위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특수강도)과같은법 제342조,제334조 제2항,제1항(특수강도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또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검사의 피감호청구인들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각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그리고피고인 1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침착하여 보면, 원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검사의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와피고인 2와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피고인 2는 1961. 8. 10.생으로서 원심은 같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선고 당시 소년이라 하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같은 피고인은 당심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피고인 1에 대한 항소와 피감호청구인피고인 2에 대한 보호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피고인 1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같은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피고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2의 판시 소위중 판시 제1내지 15의 각 특수강도의 점은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에, 판시 제16의 특수강도미수의 점은같은법 제342조,제334조 제2항,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죄들은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의 특수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같은 피고인은 소년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범위안에서 같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각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피고인 2의 이건 소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같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도죄의 상습성은 그 범죄행위를 여러번 하였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번에 행하여진 범행이 강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 그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피고인 2가 판시와 같이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피고인 2의 원·당심법정에서 진술 및 일건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피고인 2의 이건 범행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충동적인 감정 및 사고의 발현이거나 인격의 미숙으로 인한 인격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일시적 탈선 또는 진지한 생활태도의 결핍에 연유된 것이라고 보아지고, 그것이 같은 피고인의 속성으로서의 강도습벽의 발현으로 저지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같은 피고인의 이건 소위를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죄로 인정처단하는 이건에 있어서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한 무죄의 점은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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