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6노632대구고등법원 2심1976-09-16 선고검수완료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노632 강도 사건(1976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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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6월, 피고인 2가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을 마침.
- 이후 피고인 2가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됨.
-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2의 이전 처벌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함.
- 항소심에서 피고인 2가 자신의 누범 전과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누범 가중 처벌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이전에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죄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 처벌 사실을 누범으로 인정해 가중 처벌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누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판결을 다시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항소심에서 누범 전과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
- 형법에 따라 누범자는 더 무거운 형을 받도록 되어 있음.
- 1심은 이 누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해 법률에 어긋남.
- 따라서 1심 판결을 깨고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함.
- 피고인의 가정 환경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이전 구금 일수 75일을 형기에 포함시킴.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인정되었고, 1심에서 누범 가중 처벌을 하지 않은 점이 잘못되어 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은 누범 가중 처벌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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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누범전과사실을 자백한 경우와 1심 판결의 파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6고합88 판결)
【주 문】
피고인 2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피고인 1,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사후에 이건 시계를 팔아준 일밖에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항소이유 제2점 및피고인 2,3과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후의 정상들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들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원판결의 범죄사실 설시에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비추어보면, 위 설시는피고인 1이 상피고인들과공소외인의 이건 범행계획을 알면서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이건 과도 3정과 면장갑 3족을 구입하여주어 범행에 이르게한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또 기록에 나타난피고인 1,3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나 당심법정에서의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1975.6.경에 징역 6월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해 8.17에 그 집행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피고인 2의 이건 범죄는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는 것임이 같은법조의 규정상 명백한데도 원심이 누범가중처벌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의피고인 1,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같은법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증거로서 당심법정에서의피고인 2의 진술을 보태는 외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피고인 2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4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제42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의 가정사정, 범행의 동기들을 참작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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