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91노1957서울고등법원 2심1991-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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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노1957 강도 사건(1991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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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9년 1월 20일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1990년 7월 25일 가석방되었고, 잔형기가 끝난 후 1991년 1월 1일 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를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추가했다.
- 피고인A는 음주 상태였으나,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누범가중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누범가중 처벌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특별히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다시 누범가중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는 강도상해 재범자에 대해 특별히 누범가중을 포함한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과 달리, 이 조항은 누범가중 요건 자체를 재범자 가중처벌 기준으로 삼고 있다.
- 따라서 형법 제35조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한 추가 누범가중은 중복 처벌이 되어 부당하다.
- 피고인A가 음주 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원심의 누범가중 적용은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강도상해 재범으로 이미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었으며, 법원은 중복 누범가중 처벌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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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한 누범가중 가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91고합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항소이유를 본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9.1.20.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0.7.25. 가석방되어 1991.1.1. 그 잔형기가 경과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특강력법이라 한다) 제3조(누범의 형)의 규정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당원은 별지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특강력법 제3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본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적용법령】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가법 제5조의5,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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