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해창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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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상해
평균 2년
1건+26%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2%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1건-18%
뇌물수수·공여
평균 4년
1건+34%
강도
평균 7년
1건+96%
사기
평균 1년
1건-55%
02

시기별 양형 추이

9182736199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4(44%)집유2(22%)기각1(11%)결과 미상2(22%)
94구14072·서울고등법원·1995-06-14·기타 형사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사용하다가 사용료 부과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집유
4년 집유 4년
87노1386·서울고등법원·1991-11-14·선거·정치자금

국회의원A가 대정부질문 원고 30부를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함

기각
기각
91노2018·서울고등법원·1991-09-27·상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실형)
89재노3·서울고등법원·1991-09-24·횡령·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노1957·서울고등법원·1991-09-24·강도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실형
7년 (실형)
91노677·서울고등법원·1991-06-21·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91노459·서울고등법원·1991-04-25·문서위조·변조

타인의 명의로 수표 배서를 위조한 행위

집유
1년 집유 2년
90노4285·서울고등법원·1991-04-02·사기

대학생들이 임명되지 않은 인물을 총장으로 내세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음

실형
1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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