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해창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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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강도1건+96%
평균 7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집유2(22%)기각1(11%)결과 미상2(22%)
94구14072·서울고등법원·1995-06-14·기타 형사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사용하다가 사용료 부과를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집유
4년 집유 4년
87노1386·서울고등법원·1991-11-14·선거·정치자금
국회의원A가 대정부질문 원고 30부를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함
기각
기각
91노2018·서울고등법원·1991-09-27·상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실형)
89재노3·서울고등법원·1991-09-24·횡령·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노1957·서울고등법원·1991-09-24·강도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실형
7년 (실형)
91노677·서울고등법원·1991-06-21·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91노459·서울고등법원·1991-04-25·문서위조·변조
타인의 명의로 수표 배서를 위조한 행위
집유
1년 집유 2년
90노4285·서울고등법원·1991-04-02·사기
대학생들이 임명되지 않은 인물을 총장으로 내세워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걷음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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