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89재노3서울고등법원 2심1991-09-24 선고검수완료

## 판시사항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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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재노3 횡령·배임 사건(1991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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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청구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이후, 횡령 혐의와 관련된 예금 소유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 재심청구인은 이 민사판결이 형사판결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민사판결이 형사판결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청구인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모순된 점을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민사판결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유로 확정된 형사판결과 다른 형사재판의 판결만을 증거로 인정한다.
  • 민사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자유심증주의와 전문법칙,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된다.
  •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형사판결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도 행정소송 판결이 형사사건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경우와 달리, 민사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민사판결이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사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재심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증거에 한해 엄격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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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 구 인】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84노138, 959(병합)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 재심청구인 변호인은 위 확정판결에서는 전주(전주)들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예금한 금원을 재심청구인이 동 은행지점 대리인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판시하였으나, 동 판결 확정 후 위 전주들 중 1인이 위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 예금반환청구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전주와 위 은행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국은 위 예금청구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재심청구인 및피고인 1이 횡령한 금원의 소유자(피해자)는 위 은행이 아님이 위 대법원 민사판결로써 명백히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현행 형사 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심청구인 변호인이 내세우는대법원 1985.10.22. 선고, 83도 2933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 확정판결의 효력상 동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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