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91노2018서울고등법원 2심1991-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노2018 상해 사건(1991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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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6년에 6개월 동안 OO지역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
- 당시 피고인은 삽화성비통제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약한 상태였다.
-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지 않고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치료감호 청구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스스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형법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보호감호 청구를 치료감호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가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약화시킨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했다.
-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보호감호 청구를 치료감호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법률상 허용된 절차임을 확인했다.
-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될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이에 따라 형법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보호감호 청구를 치료감호 청구로 변경하는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징역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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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호감호청구를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함의 허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91고합116, 91감고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자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를 본다.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감정인공소외인 작성의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의학상의 삽화성비통제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나.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사건의 적용법조를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 감호청구원인사실을 아래의 감호청구원인사실과 같이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결국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하여 재판의 대상이 바뀌었으므로(이 사건에 있어서 보호감호의 청구를 치료감호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별지와 같다)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 부분도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 원심판시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의 제8행(원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종료한 자로서" 다음에 "병명미상의 정신질환으로 1986.월일 미상 6개월 간 나주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인바, 삽화성비통제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인정부분을 "당심감정인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병력 및 정신상태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행적과 범죄경력, 성격,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판시 범행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판시 강취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고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한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인은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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